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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및 지원금액 확인

2024년 6월 25일
4분 분량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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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원금들은 대부분 기업에서 자진하여 자격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지원금과 지원사업들을 항상 공고하지만 기업이 확인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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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직원을 채용하면 나라에서 돈을 준다더라, 직원의 근무형태를 바꾸면 돈을 준다더라 등등

어떤기준을 충족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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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지원금 및 고용장려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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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과 고용장려금은 각각 아래의 유지/안정/창출의 경우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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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

-> 근로시간을 단축, 유연근무제 도입, 워라밸 개선,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등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혔다고 볼 수 있는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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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전환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무중인 기간제(계약직), 파견, 하도급 근로자와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 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경우 지원

*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 : 유연근뭬를 활용하여 재택/원격 근무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 중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보전금, 사업주에게는 간접노무비를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단축 근로자 및 대체 근로자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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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 일시정인 경영난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결한 경우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시키는 경우 지원금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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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 휴업/휴직 : 사업주가 지급하는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를 지원

* 무급 휴업/휴직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의 후 결정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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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조금 애매할수있는게, 경영난으로 인해 휴업이나 휴직이 발생하는데 유급으로 지원해주어야 해당이되거나, 무급일 경우 심의를 거쳐야하기때문에 실무에서 실제로 지원받니기는 어려운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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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상황이라면 한번 알아본 뒤 결정하는게 도움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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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 단어 그대로 고용을 새로 늘렸을때 해당되는 내용이며,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신중년) 등을 고용할 경우, 근무형태 개편으로 신규 고용창출을 하였을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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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함꼐하기 : 교대근무시간을 개편,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추가 고용을 증대할 경우 지원

* 신중년적합직무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적합직무(업종확인 必)로 채용할 경우 지원

* 국내 복귀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 중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할 경우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프로그램이수자, 중증 장애인, 가족부양의무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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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고령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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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지속근무 환경을 조성해준 기업과 기업에서 고령자의 고용증대가 일어났을경우 지원해주는 경우인데 차후 포스팅에서 다루어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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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설명드리려고하는 내용은 기업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내용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기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드리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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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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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2년부터 신설된 청년고용창출장려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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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규지원 인원은 125,000명입니다.

예산이 소진될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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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비슷한 지원내용으로 명침만 달리하여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원중입니다.

(과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특별채용장려금과 비슷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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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그대로 청년을 채용했을경우 지원해주는데요.

무조건 지원해주는건 아니고 아래의 조건을 확인해보아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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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올해 남은기간동안 채용계획이 있거나 3개월 이내에 채용한적이 있다면 소급하여 지원이 가능하기때문에, 이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가능한지 자가진단 해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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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기업참여조건

* 신청월로부터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일것

   (단, 지식서비스, 제조업, 청년창업기업 등 우선지원기업대상에 해당할 경우 1인~5인 기업도 지원가능)

기업의 연 매출액이 피보험자 수 1,800만원 이상일것

   (피보험자 3명 * 1,800만원 = 연매출 5,400만원 이상 되어야함)

   (단, 업력이 1년 미만일경우 매출애 보지 않음)

* 영위하는 업종이 소비, 향락 등 불건전 업종이 아닐것

* 고용조정(권고사직)이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을것

* 국세 체납,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없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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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피보험자수(우선지원기업대상 여부), 연매출액, 3개월 이내 권고사직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체크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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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기업대상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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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참여조건에 해당한다면 이제 청년지원자격에 맞는 구직자를 찾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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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청년지원자격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일것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 합산 가능, 군복무기간 1년 6개월 경우 = 만 35세도 가능)

* 취업이 어려움을 겪는 청년 : 4개월 이상 실직중(고용보험 이력 확인), 고졸이하, 최종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위 요건중 한가지만 해당되면 됨)

* 채용일 당시 취업중이 아닐것 (프리랜서, 사업자등록(무실적 사업자 가능))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이 아닐것 (졸업예정자는 가능)

*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이 아닐것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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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몇가지의 조건이 더 있지만 큰 틀에서는 나이, 실직기간 혹은 최종학력, 사업자등록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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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이 아닌데 채용한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청년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력서 및 면접당시에 꼼꼼히 파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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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이미 청년을 채용중이라면 3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소급가능합니다.

지역 운영기관마다 소급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소통 및 사전에 확인이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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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참여조건과 청년지원자격까지 확인하였다면 이제 고용형태와 근로조건을 체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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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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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고용형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일것 (정규직)

* 주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일것

* 4대보험 가입 필수

*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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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는 계약직은 불가능하며 주 30시간 이상 (주 5일근무일 경우 일 6시간 이상)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당연히 4대보험과 최저임금은 준수해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가 지향하는 고용형태와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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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형태의 인턴/수습/시용으로 채용할경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계약직으로 고용한 청년이 있다면 3개월 이내일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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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및 요건

위와같이 기업/청년/고용형태를 모두 만족하여 채용, 이를 운영기관에 신고까지 완료하였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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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최대 2년간 지급되며,

최초 1년은 720만원, 2년차에는 480만원이 지원됩니다.

(근속기간 2년을 채울 시 1,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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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원금은 종사자에게 지원이 아닌, 고용창출을 발생시킨 사업주 및 법인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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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기한 및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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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24년 2월 23일 채용 시 24년 8월 22일부터 6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 신청가능 (60만원 * 6개월 =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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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는 3개월 간격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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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6개월 후 : 60만원 * 6개월

고용유지 9개월 후 : 60만원 * 3개월

고용유지 12개월 후 : 60만원 * 3개월

(1년간 총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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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년차 지원금에 해당하는 장기근속인센티브는 13개월~24개월 (2년간 근속시) 24개월 후 480만원을 일시지급합니다.

직원이 기업과 업무에 잘 적응하여 기업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고 2년까지도 근무한다면 더할나위없이 정부에서 희망하는 케이스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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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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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어려운점이 있거나 기업에서 모르는 고용지원금을 찾고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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