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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4가지 방법

2024년 7월 13일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창업을 하셨거나 계획중이시라면 걱정되는 부분중 하나가 세금인데요.

​

사업자가 확인해야하는 세금의 종류로는 부가세, 원천세, 소득세, 지방세 등입니다.

그중에서도 사업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매년 법인결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결정하고 납부하고 있는데요.

​

정부에서는 창업을 독려하고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창업중소기업에대해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일경우 소득세, 법인의 경우 법인세 혜택을 받는 내용으로 아래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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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


지원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법인세 혹은 소득세 혜택 50% ~ 100%

예) 2022년 개업, 2024년 매출발생했다면 2028년까지 5년까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

청년기업?

* 만 15세 ~ 만 34세 이하일것

  (군복무기간 차감 적용가능 최대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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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일경우 사업자등록을 한날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최대주주 혹은 최대출자자일것)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시한 경우
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했을 경우
3. 사업을 승계받았거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업종 사업을 영위할경우(단, 자산가액이 사업용 총 자산에서 30% 이하일경우 인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것으로 보기 어려움

​



​

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창업한 중소기업 :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창업한 중소기업 : 세액감면 불가 (소규모 혹은 벤처기업인증을 통해 세액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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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건 중 청년이라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시 100% 세액 / 과밀억제권역이라면 50%

​

일반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위 내용으로는 불가능하며, 벤처기업 인증 혹은 신성장 서비스업 등에 해당되야합니다.

​

대상업종

-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8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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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수입금액이 연간 8,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

기준과 업종은 위 1. 내용과 동일합니다.

​

내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5년간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5년간 100% 감면

​

마찬가지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부터 5년간 가능하며, 수입이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만 적용됩니다.

​

​

3. 신성장서비스업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중일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

​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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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벤처중소기업 인증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인증(확인)을 받는다면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

기간 및 비율

* 벤처기업확인 이후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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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불가능하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다면 중복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중복적용 불가)

​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이 수도권에 몰려있다보니 수도권과밀억제권에 시작한경우 청년이 아니라면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어렵습니다.

이럴경우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하여 50% 받을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 후 3년이내에 취득해야 인정됩니다.)

​

명확하게 조건에 해당한다고 확인되지 않을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위 내용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여서 정확한건 세무대리인과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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