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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2024년 6월 30일
3분 분량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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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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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3분기 접수안내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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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정부입찰, 정부지원사업, 정책자금 등에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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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을 통해 각종 지원업무에 확용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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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가 유효기간이기때문에 기존에 발급받으신 이력이 있더라도 올해 갱신하지 않으셨다면 새롭게 발급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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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2024년 4월 1일 신청 -> 유효기간 2025년 3월 31일

예 2) 2024년 3월 1일 신청 -> 유효기간 2024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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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는 기업의 규모, 매출 등의 기준으로 확인여부를 평가하기때문에 발급일과 관계없이 매년 3월 31일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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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확인서를 참고하면 23년 1월 8일 발급받았지만 유효기간은 22년 4월 1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 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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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번에 유효기간이 훨씬 지나서 24년 활용용도로 재발급하려고 합니다 ~!


1.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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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은 갱신과 신규 모두 절차와 방법의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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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발급을 했던 기업이라면 이전에 입력한 내용이나 자료 정도는 다시 불러올 수 있지만, 변동이 있거나 신규로 신청하는경우 어차피 대부분 다시 입력 및 제출해야하기때문에 똑같다고 보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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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하시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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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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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이후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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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자료제출, 제출자료조회, 신청서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 및 수정의 절차로 STEP 01 ~ STEP 05의 단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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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개인(대표자)명의 인증서 필요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명의 인증서 필요

첫번째, 온라인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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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제출(WEB 제출)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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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화면에서 증빙자료 제출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자료는 수기제출이 아닌 "파인드 시스템"을 통하여 인증 후 국세청 자료 등 스크래핑을 통해 제출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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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를 선택 후 로그인해주시면 이후 제료제출 절차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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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화면은 개인사업자일경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원천세 신고자료를 제출하시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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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경우 결산월을 선택해야하는데요.




대부분의 법인기업들은 12월 결산월로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삼기때문에 특별한 기준이 없는한 결산월은 12월로 선택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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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똑같이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세 신고자료, 원천세 신고자료를 제출하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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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정보 확인을 클릭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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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제출이되면 위와같이 제출내역 조회에서 사업자정보와 제출결과 "완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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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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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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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가 마무리 되었으면 이후 발급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을 클릭해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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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법인사업자중 사업형태에 맞게 클릭합니다.


이후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옵니다.



가입내용에 따라 기본적인 항목들은 채워져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업장주소, 사업기간말일, 확인서용도, 주업종 등은 다시 확인해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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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사업기간말일 : 지난해 결산월의 말일로서 대부분 12월 31일로 입력하면됩니다.

  • 확인서용도는 공공입찰용 , 공공입찰용 그외 등 용도에 맞게 선택해주세요.

  • 주업종은 등록된 업종이 여러개일 경우 50%이상의 매출액이 기록되는 업종 혹은 그 중에 가장 높은 매출비중의 업종이 주업종입니다.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 유/무

  • 필수자료 제출 불가능한 기업

  ① 직전년도 혹은 당해연도 창업기업

  ② 간편장부대상기업 (재무제표 미작성의무 기업 (복식부기)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불가능 기업 : 일용직 근무기업, 대표자 1인기업, 근로소득세 최저액 미달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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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에 확인 및 체크하여 최종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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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주요재무정보 및 근로자현황에 대하여 입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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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및 부가세과세증명원 등을 참고하여 매출액을 입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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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현황은 해당월에 직원이 없다면 0으로 기재 있다면 양수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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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신청서 작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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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여부들은 "해당하지 않음"으로 체크가 되어야 정상적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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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작성일자와 제출자, 대표자를 입력한 뒤 저장 및 신청서제출을 통해 신청서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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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후 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현재 진행단계에 오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오류가 없다면 아래와 같이 최종 결과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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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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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출력/수정메뉴에 들어가시면 국문확인서/영문확인서로 출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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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후 출력버튼을 통해 정상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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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은 매년 3월 31일까지 이기때문에 현재 기준 24년 6월 30일 발급되었어도 24년 4월 1일부터 25년 3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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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통해 정부혜택 지원 및 금융기관대출, 입찰참여 등 다양한곳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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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미리 발급하시어 기업에서 필요한 업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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