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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대출방법 정책자금과 조건

2024년 7월 29일
3분 분량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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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조업 대출 관련하여 정책자금과 조건 등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합니다.

사업자의 업력과 매출력, 기술력, 인증 보유 현황에 따라 유리한 선택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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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조업의 인정범위를 알아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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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및 구성요소)에 물리적인 혹은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성질의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입니다.


단순하게 상품을 선별하거나 정리, 분리, 포장하는 경우 본질적인 성질이 변하지 않기때문에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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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책기관에서는 공장이나 설비가 없을경우 OEM도 제조업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인정해줍니다.

아래 4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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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할것

-> 성능 및 기능, 디자인, 원재료 구성, 배합, 설계, 견본제작 등 직접 이루어져야 함

(증빙자료로서 설계도, 도안, 견본 등 필요) *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여 제조할 경우 직접기획이 아니므로 제조업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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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기 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공급할것

-> 원재료 직접부담하여 세금계산서, 대금청구서 등의 증빙자료가 있어야함

(원청업체가 전후과정을 전담하여 생산할경우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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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할것

-> 생산되는 제품의 원청업체 명의가 아닌, 자기명의일것 (임가공 계약서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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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생산제품을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할것

-> 원청업체가 판매하는것이 아닌 자기명의(브랜드)로 판매할것

(관련 계약서, 계산서, 판매내역 등 있어야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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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공장과 시설이 없는경우에도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도소매업으로 신고되어있지만 실제로 사업내용은 위와같이 OEM제조로 위 요건들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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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경우엔 무조건 제조업으로 진행해야지만 유리합니다.

(도소매업보다 제조업이 심사요건 및 한도가 2배~3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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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출신고 시 "상품매출"이 아닌 "제품매출"로 신고되야합니다. (부가세신고 및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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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줄 수 있는 공장이나 시설이 있을경우 소명할 수 있지만, OEM제조업의 경우 소명하기가 매우 어렵기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제조업으로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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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 대출 방법

매출실적과 사업내용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용보증 / 기술보증 / 중진공 정책자금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초기의 경우 매출실적에 따라 1억에서 많게는 3억까지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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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별로 심사요건과 중복제한 등이 걸릴 수 있으므로, 유리한 순서로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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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은 사업초기에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자를 대신하여 정책기관이 사업성, 기술력,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직접대출 혹은 보증서발급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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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초 예산이 배정되어 소진순으로 종료되기때문에 현재 7월말 기점으로는 1달에서 2달정도면 종료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업초기여서 매출이 저조하다면 금년도는 벤처기업확인이나 연구소설립 등의 인증을 먼저 취득하여 지원가점을 먼저 만들어 보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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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혹은 규모가 적은 기업일경우 심사 가능합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1억정도이며 사업초기일경우 준비하여 지원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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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매출규모 혹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용보증재단과는 달리 매출, 업력, 기술 등 디테일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업컨디션을 파악한 뒤 선택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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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영기반과 여러가지 지원업무를 사업을 하고있는데요.

차이점으로는 신용보증과 기술보증의 경우 보증서 발급업무를 해주지만, 중진공의 경우 직접대출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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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소기업에 해당되야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5인(혹은 10인)이상 기업만 신청가능합니다.

(제조업,혁신성장, 초격차, 신산업분야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수 충족이 안되도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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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TCB 평가

->기술신용평가(TCB)를 통해 등급이 산출되어 은행권의 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 5천만원 한도이상일경우 자금 융자가능하며, 평가기관(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나이스평가정보 등)을 통해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기업부설연구소, ISO 등 보유하고 있으면 기술평가 등급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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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IP담보

-> 최소 매출 (20억~)이 발생하고, 등록 특허(기술)를 법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시중 은행의 IP담보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개인명의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법인으로 이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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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발생하는 매출이 특허와 연관이 있어야하며 특허 평가를 통해 기술성 및 사업성평가를 받고 특허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기업등급, 재무건전성, 대표자 신용양호 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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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창업초기부터 기술평가, IP담보까지 순차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정책자금으로 접근시 창업초기 (최대 7년이내)일경우에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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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초과 기업의 경우 오히려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각종 정부지원혜택의 기준에서 벗어나며, 7년 초과의 우량기업들과 경쟁이 이루어지므로

되도록이면 업력이 짧을때 체계적인 준비와 접근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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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파트너스는 금융권출신의 전문인력으로 현재 기업평가를 통해 가능성 및 취약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보완 및 컨설팅 실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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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관 혹은 같은 금융기관끼리는 부결의 기록이 남으면 공유되기때문에 최대한 한번의 시도로 지원받아야만 불필요한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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