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분할상환 대출연장 알아보기
- 87 광안
- 8월 7일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코로나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내수경제 불황,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의 기존대출의 상환부담이 가중되고있는데요.
이번 제도는 기존의 대출보유액때문에 상환에 부담이 있는 사업자(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최대 7년까지 분할상환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공고하여, 관심이 있는 사업자라면 신청해보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먼저 정책자금은 직접대출과 간접대출로 나눌수있습니다.
직접대출 - 은행을 거치지않고 기관에서 지급
간접대출 - 은행을 통해 기관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지급

이번 분할상환의 대상이되는 대출의 종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과 "신용보증재단"의 기존대출 이용자들이 대상입니다.
비교적 대출규모가 큰 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제외입니다.
1. 신용보증재단 분할상환 특례보증
시행시기 : 2025. 07. 30(목) 부터 시행 (~예산소진시까지)
예산규모 : 1조 500억원
지원한도 : 최대 1억원 (동일 금융기관만 가능)
지원불가 : 체납, 연체, 휴/폐업기업 등은 지원불가
지원대상 : 2020. 04 ~ 2025. 06 중 사업영위 + 2025. 06 이전 지역신보(재단)의 보증부대출을 이용중인 경영애로 기업
경영애로
1. 매출액감소 기업 : 2020년 ~ 2023년 기간중의 매출액 대비 2024년의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2. 다중 채무자 : 지역 신보의 보증부 대출 외 타 금융기관의 채무가 2개 이상 기업
3. 중/저신용자 기업 : 대표자의 신용평점이 NICE 839점 이하
4. 신용하락기업 : 최근 신용평점이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 기간동안의 매월말 신용평점대비 100점이상 하락

지원대상 및 경영애로기업 중 1가지에 해당한다면 이번 신용보증재단 분할상환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7월말 기준의로 3.3%내외의 대출 금리가 적용되며 0.8%로 책정된 특례보증의 보증료율 중 50%인 0.4%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보증기간은 최대 7년 분할상환 연장 및 기한내 3년 까지 거치기간으로 신청가능합니다.
(1년 거치 6년 분할 / 2년 거치 5년 분할 / 3년 거치 4년 분할)

신청방법은 지역신보 영업점 접수 혹은 보증드림(웹/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2. 소상공인 정책자금 분할상환지원
시행시기 : 2025. 07. 30(수) ~ 2025. 12. 19(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대상채무 : 직접대출 중 신청을현재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더라도 30일 이하의 단기연체중인 채무
지원불가 : 국세/지방세 체납, 직접대출 30일 초과 연체중, 타 금융기관 연체중, 휴/폐업중 등
지원대상 : 2020. 04 ~ 2025. 06 중 사업영위 +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애로 사유가 발생한 기업
경영애로 사유 (1가지 이상 해당)
1. 매출액감소 기업 : 2020년 ~ 2023년 기간중의 매출액 대비 2024년말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2. 다중 채무자 : 지원대상 채무를 제외하고 코로나 19 기간(20.1.1 ~ 23.12.31) 발생한 금융기관 채무 1개 이상
3. 중/저신용자 기업 : 대표자의 신용평점이 NICE 839점 이하
4. 부실징후 :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중인 업체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이용중이면서 해당 기간동안 사업영위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가 발생한기업이 대상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출 보유계좌의 가중평균 잔여상환기간 + 최대 7년(84회)을 추가로 연장해줍니다.
계좌가 여러개일경우 하나의 대출계좌로 잔액이 통합되게됩니다.
(단, 대출 보유계좌가 고정/변동금리로 다를경우 2개의 상환연장 대출계좌가 생성됨)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 거치계좌는 상환연장을 신청하게되면 익월부터 원리금상환으로 변경되오니 참고하셔야합니다.
지원내용은 상환연장 + 상환기간동안 대출금리 1%p를 감면해줍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접속 및 로그인 -> 대출관리 -> 정책자금상환연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결정되지않으며 심사(현장실사)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됩니다.
심사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판단되지 않는경우 대출상환연장은 가능하지만 금리 1%p의 감면은 적용되지않습니다.
상환연장프로그램은 제도 구조상 상환기간이 늘어나기때문에 만기까지 총 납부되는 이자총액은 지원 전보다 늘어나게되는점 참고해주셔야합니다.
이번 사업은 예산소진시까지 신청가능하기때문에 현재 원금상환의 부담을 느끼고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셔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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