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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3/4분기 접수안내 (1)

2024년 6월 28일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이제 곧 7월인데요 어느새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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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의 신청을 앞두고 있는 사업자라면 분기가 바뀌는 시점 새롭게 배정되는 예산을 통해 지원을 검토해보셔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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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입니다.


해당 자금은 대리대출로 1월 / 4월 / 7월 / 10월의 분기시작일부터 예산소진순으로 접수받으며 소진순으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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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3분기(3/4분기)에 대리대출 신청계획이 있으시다면 자금별 지원자격을 확인하여 예산이 소진되기전에 신청하셔야만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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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기준 및 자가진단

먼저 소상공인 확인기준에 따라 우리 기업이 소상공인 지위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에 벗어날경우 아무리 신청해도 승인이 될 수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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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연 평균매출액 확인

->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소상공인에 해당해야합니다.





위 업종별로 연 평균매출액 10억 부터 120억원 이내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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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여부를 판단하기때문에 직전년(2023년)도 연매출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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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4년 창업기업의 경우 융자신청서에 기재하는 연매출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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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상시근로자수 확인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대표자 제외)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 소상공인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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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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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결과 우리기업이 5인 이상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래 산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1인 차이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신청이 불가할 수 있기때문에 애매할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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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기준

① 법인의 임원 및 일용근로자

  (법인 대표이사, 등기임원, 감사(사회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무급 가족 종사자 등

② 3개월 이내의 계약직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④ 단시간근로자(같은 사업장에 다른 직원보다 근무시간이 짧은)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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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4가지에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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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위 2가지 확인방법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이 어렵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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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절차에 따라 서류제출 등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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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에서 신청방법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소상공인을 확인받을 수 있음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자가진단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실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위 및 자격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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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소상공인 확인기준은 연 매출 평균액과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확인을 통해 자가진단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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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을 통해 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아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금을 신청해야 올바른 자격조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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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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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사업자 등록증 소지 및 정상영업중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신청당시 휴업/폐업은 신청 불가)

-> 고유번호증을 부여받는 단체는 신청불가 (비영리목적의 어린이집, 요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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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가능하며, 고유번호증 발급을 받는 사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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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 확인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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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가운데 2자리 코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제외는 노란색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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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둘다 신청가능하며

영리목적이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본점만 신청가능한점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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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닐것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사치 등 지원취지에 어긋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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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제외 업종 확인은 하단의 이미지 참고바랍니다.





기타 위 업종이 아니어도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으로 판단된다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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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비교적 자금조달이 쉬운 전문직종 등도 제외됩니다.

(금융업, 보험 및 연금, 보건업, 약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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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에 따라 융자제외 업종이지만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확인된다면 아래 업종도 지원대상으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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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의 예외규정을 두는 이유는 예를 들어 도소매업인 전자담배 도매업이나 성인용품 소매업의 경우 해당산업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적고 국민 정서상 보증제외 업종으로 지원의 제한을 두는게 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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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에서는 지원규모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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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을 위한 지원자격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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