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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및 혜택

2024년 6월 24일
3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6월 26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득공제 및 혜택에 관해 안내드리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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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란?

  •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으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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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목적은 사업기간동안에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노란우산공제금을 납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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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특징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있어 불시의 상황이 발생할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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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와 별개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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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시 및 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한 원금은 전액이 적립되고 적립금액은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폐업 시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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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계약 대출(부금 내)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다면, 임의 해약 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 대출이자 3.9% 조건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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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급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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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사업을 운영중 조금이라도 납부하여 적립해둔다면 사업운영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차후 사업의 문제가 생겼을시 수급권 보장금액 및도 가능한것이 큰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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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대표자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대표자는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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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위는 아래와 같은 연 매출 조건에 해당합니다.

 - 업종별로 다르나 10억원 ~ 120억원 이하의 연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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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 -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마사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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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제한 대상자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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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의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함 (추후 변경 불가)

* 무등록 소상공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

(배달기사, 의류판매, 가정부, 학습지도, 코디네이터, 인테리어, 기술제공용역, 광고영업, 디자인프리랜서, 택배, 작가, 번역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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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금납부방법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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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월납 혹은 분기납 (가입자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가능)

자동이체가능은행 : 기업, 하나,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 제주, 광주, 대구, 부산,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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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월액 증액은 가입 후 제한이 없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가능

부금납부기일 및 부금납부계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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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을 희망할경우 당해년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미리 납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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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복리이자 적용이 적어질 수 있음 (12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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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란우산공제 혜택

첫번째, 가입자 소득공제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연 500만원 납부기준이면 한달 약 42만원정도 납부 시 최대 혜택을 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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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과세표준 구간이 가능해질 수 있다면 사업자의 절세전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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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금액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4,000만원 이하 - 500만원 (예상 절세효과 330,000원 ~ 825,000원)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예상 절세효과 495,000원 ~ 1,155,000원)

1억원 초과 - 200만원 (예상 절세효과 770,000원 ~ 9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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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해 부금을 납입하여 소득공제효과로 절세까지 가능하기때문에 절세전략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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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압류금지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와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기때문에 폐업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추후 사업재기를 통한 자금확보가 가능합니다.

계좌자체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안전하게 수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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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복리이자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이 없으며, 납입액 100% 전액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목돈마련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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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

노란우산 공제가입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 (0.1%p)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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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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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의 가입기간은 폐업과 같은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시까지 가입이 계속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해지같은경우 이미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기타소득세 16.5%를 다시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가입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중도 해지시 최대 20% 원금손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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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제급 지급사유의 해약일 경우 기본공제금 및 부가공제금 모두 수령 가능

  • 개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망

  •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자의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해 퇴임

  • 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의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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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노란우산공제는 가입하여 소액이라도 납입한다면 소득공제와 차후 공제금 반환을 통한 목돈마련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손해볼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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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래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참고바랍니다.

  • 원금보장을 위해서는 최소 1년간 가입 유지할것

  • 납입액은 변경이 가능하지만 유지 가능한 금액으로 할것 (5만원 ~ 100만원)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중단된다면 납부 유예제도를 활용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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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시점에 따른 해약환급금 확인할것

(부급납부 1회 ~ 3회 이하 : 납부금의 80% 해약)

(부금납부 4회 ~ 12회 이하 : 납부금의 90% 해약)

(부금납부 13회 ~ 60회 이하 : 납부금의 100%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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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 조항이 있기때문에 최소 1년 이상 유지하여야 납부금의 손실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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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공제는 매년 25만명 이상 가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혜택 등은 당연히 사업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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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란우산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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