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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유형별 차이 및 창업절차 Process

2024년 6월 12일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신규창업을 준비중이시거나 사업자 등록을 앞두고계시다면 이번 포스팅으로 기본적인 정보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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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유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래 내용으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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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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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인

법인

설립절차

세무서(홈택스)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으로 절차상 간편함

법인 정관작성 및 1) 법인설립절차 등 이행해야함

기업주 활동

경영활동 개인사업자 무한책임

신속한 의사 결정 가능

회사형태에 따라 분류 (유한책임 / 무한책임)

의사결정 절차 필요 (이사회 / 주주총회)

소유와 경영 분리 가능

자금

개인이 전액 출자하여 자본조달

회사자금 인출이 자유로움

주주구성원에 의해 자본금 출자

법인 및 개인 자금의 별도관리 필요

이윤분배

이윤의 전부를 개인이 독점

2)​ 법인의 이익이 남아도 개인(대표)이 사적으로 사용불가

책임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손실은 사업주의 개인책임

주주가 출자한 지분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 최소화

(지분이 50% 초과하는 주주라면 세금 납세의무 있음)

세금

3) 종합소득세 신고 및 과세표준 적용

4) 법인세신고 및 법인과세표준 적용

기타

장부기장 등 상대적으로 덜 엄격함

일정규모이하인 경우 세금부담이 유리

대외적인 신용 및 자금조달 용이

경영관리의 효율 (대표자, 경영자, 실무자 등 주주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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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기인 구성 -> 상호 결정 -> 정관 작성 -> 주식 인수 -> 주금 납입 -> 임원 선임 -> 등록세 납부 및 설립 등기 -> 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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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의 수익금을 개인이 사용하는건 주체가 다르기때문에 적법한 절차로 받아서 사용해야함 (급여, 배당 등)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회계상 처리되어 인정이자 등 계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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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소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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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법인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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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처럼 개인사업자는 일정규모 이하이거나 세율의 부담을 적게 예상될경우 신속한 경영활동과 의사결정이 가능하기때문에 유리한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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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주주를 구성하여 설립이 필요한 업종이거나, 비교적 세율의 부담이 높계 예상될경우 그리고 외부 자금유치와 거래선발굴 등에서도 개인사업자보다는 공신력을 갖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로의 설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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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사업자 전환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어느순간 과세표준구간이 높아져 세금의 부담이 느껴지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또한 다른 여타 이유로도 법인사업자로 전환이 필요성을 느끼게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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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종합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아질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매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요, 직전년도 연매출으로 신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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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위 3) 내용처럼 과세표준구간이 35% (과세표준 금액 약 1억 ~) 이상 넘어갈 경우부터 담당세무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과세표준 2억 이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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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득이 높아지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납부금액도 같이 올라가기때문에 소득세의 부담 및 준조세의 부담도 같이 상승하게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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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근로자(직장가입자)로 변동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강보험료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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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성실신고대상제로 지정이 예상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예상하기 어려운경우 연매출 기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적용대상이 될지 확인하여 전환하는것도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별로 일정 연 매출액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전환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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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자는 매월 5월까지 신고가 아닌 6월까지 신고하게되며, 별도의 기한을 지정하여 신고하는 만큼 까다로운 신고방식과 과세/과소 신고 시 불이익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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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자 : 세무사, 회계사, 세무 및 회계법인만이 성실신고를 할 수 있음

(간편장부작성이 불가하며 장부기장이 필수,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성실성을 확인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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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대리인도 성실신고확인자는 과세/과소신고 부담이 있을 수 있어 법인전환을 제안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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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 이상

  • 농업, 임업 및 어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 매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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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재료재생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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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 제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예술 스포츠 서비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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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이 아닌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수입금액 =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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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금조달의 방식이 다양해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이가 실권자이기때문에 폐쇄적인 운영방식으로 대표자 개인역량에 따른 자본 유치와 융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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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경영전반적인 투명한 정보공개(재무상황, 이사회 등)가 의무이므로, 대외적인 공신력이 높아지게됨.

따라서 정부지원이나 투자, 자금유치 등의 경우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우월한 위치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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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을 통해 외부 투자 유치, 공모사업 지원,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투자처 발굴방식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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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 유형별 장단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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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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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운영중이어도 현재 사업규모와 앞으로의 사업방향성 계획에 따라 법인전환도 가능한부분이기때문에 우리 사업에 필요한 전환시점을 고려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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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사업자 유형별 차이 등을 안내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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