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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액공제 등 세법개정 알아보기

2024년 9월 19일
2분 분량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중에서 사업주께서 꼭 알아야하는 몇가지를 안내드립니다.

세법개정안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상항이 통과되고, 이후 공표됩니다.

​

조만간 확정될 수 있기때문에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1.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먼저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퇴직금같은 개념으로 납입하는 제도인데요.

사업기간 중 납입하게되면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차후 폐업 등의 사유발생 시 복리이자를 적용받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이 늘어나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라면 최대 600만원까지, 1억원 미만이라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

현행

개정

소득 금액

공제 한도

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00만원

4천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300만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300만원

위와같이 한도가 늘어났기때문에 추가납입 시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가능합니다.

​

​

2.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조정

과세사업자의 경우 매출중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다면 일정비율 부가가치세를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

직전년도 매출 10억원 이하의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대금을 결제받으면 부가가치세 1,000원 한도로 1.3%로 우대공제해주었습니다.

​

하지만 내년부터는 매출 5억을 초과하는 사업자에게는 0.65%로 하향됩니다.

(2027년 이후 0.5%)

​

5억원 이하의 사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3%입니다.

하향조정이 되었기때문에 좋은 조정은 아닙니다 ㅜㅜ

구분

현행

개정

적용대상

영수증 발급대상 개인사업자

(매출 10억원 이하)

동일

대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 등

동일

요율

1.3 %

(27년 이후 1.0%)

매출 5억원 이상

(25년 이후 0.65%

  27년 이후 0.50%)

한도

연간 1천만원

(27년 이후 연간 5백만원)

동일

​


​

3.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전자신고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을 전자신고방식으로 신고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전자신고가 활성화된것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도 축소된다고 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

공제액

종합소득세 / 법인세 / 양도소득세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양도소득세

(2만원 세액공제)

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

200만원

세무법인

700만원

500만원

현행은 위 세목별로 1만원~2만원씩 건당 세액을 공제받았지만 개정 이후 양도소득세만 공제받도록 축소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전자신고 비율이 50%대로 비교적 신고율이 낮기때문에 현행을 유지하는게 사유입니다.

​

그리고 세금신고를 돕는 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의 한도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

4.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기한 연장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이전에 체납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 지연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최대 5년)

폐업 및 재기 기준일이 1년 더 연장되었기때문에 올해까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만 해당)

​

구분

현행

개정

범칙사항 및 한도

  1. 신청일 기준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진행중인 범칙조사가 없어야 함

  2. 체납액 한도가 5천만원 이하여야 함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폐업시점 및 기준

2023년 12월 31일까지 폐업

(폐업년도 포함 직전 3개년 평균

사업소득 및 총 수입금액 15억 미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재기 기준 및 내용

20년 1월 1일 ~ 26년 12월 31일

1. 사업자 등록 및 1개월 이상 (사업)

2.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취업)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기

폐업기한과 재기기간이 1년이 늘어났기때문에 기존보다 많은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업의 종료와 체납액이 있다면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이상으로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몇가지 세법개정 등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사업자와 세금을 뗄 수 없는 관계이기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불이익받지 않도록 확인해야합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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