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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불공제 항목 확인하기 (매입세액공제)

2024년 7월 22일
2분 분량





안녕하세요.

부가세 1기 확정신고가 몇일 안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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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마다 부가세 절세를 위해 최대한 매입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 궁금하실텐데요.

소득세 신고보다 엄격히 부가세 신고 불공제 항목이 정해져있기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다면 불이익을 볼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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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란?

사업을 운영하면서 제품을 팔거나 제공한 서비스로 인해 부가가치(이윤)가 남게되는데요.

이는 제품을 팔때와 구입할때 모두 각각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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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가죽가방을 제조하는경우 가죽을 구입(부가세)할때와 가방으로 제조하여 팔때(부가세)할때 각각 부가세를 지불하거나 총 금액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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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부가세)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구입(소비자)행위를 할때 사업자에게 내고,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 및 납부를하게됩니다.

간이과세사업자 - 매년 1회
일반과세사업자 - 반기별 1회 (총 2회)
법인사업자 - 분기별 1회 (총 4회)
면세사업자 - 해당없음 (사업자현황신고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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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 매입세액공제란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매입세액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준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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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기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1) 사업목적으로지출한 내역일것

  2) 적격증빙을 받은 지출내역일것 (현금영수증,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매입세액 공제조건에 해당하는 내역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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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 ~ 3) 내용에 모두 해당되야하며, 특히 공제조건에 인정받는 내역이어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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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까지 완료했지만 불공제항목으로 확인될경우 추후 소명자료 요청, 인정받지못한다면 본래 납부해야 할 세금과 가산세까지 같이 징수처리됩니다.



3. 부가세 불공제 항목

  • 사업용카드로 사용한 개인지출

  • 급여(인건비), 사회보험(4대보험), 퇴직금

  • 사업관련 대출(금융)이자

  • 면세사업자 및 간이사업자와의 거래내역

  -> 음식점제조업일 경우 요건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사업자는 가능

  • 과세 및 면세 사업을 같이 운영할경우 면세항목의 거래내역

  • 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 (직원 없는 1인 기업 불가능)

  -> 직원이 있는 경우 가능 (식, 업무용 소모품 구입비)

  • 출장비 (항공/버스/철도/택시요금), 진료비, 의료비

  -> 숙박비는 가능

  • 비영업용 자동차 구입 및 유지/보수비용 (주유, 수리비, 주차 등)

  -> 영업용 : 운수업, 운전학 등

  -> 비영업용 : 경차(1000CC 미만), 9인승 이상 승합차,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트럭, 화물차, 벤승용차

  •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

  • 사업자등록 전 지출내역

  -> 과세기간의 종료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할 경우 가능

1기 : 1월 ~ 6월 / 2기 : 7월 ~ 12월 (1기 기간중 지출하고 6월 1일 사업자등록했을경우 1기로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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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부가세 불공제항목을 잘 따져보셔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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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차량구입, 유지비용의 경우 비영업용일경우 경차, 승합차 등만 가능하오니 잘못신고되지않도록 화인해야합니다.

(리스/렌탈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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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기 신고는 이번주 목요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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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국세이기때문에 미납하여 체납상태가될경우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어려워질뿐더러 정부지원사업이나 정책자금 지원시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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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확인을 통해 절세 및 납부완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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