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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대출 중요한 심사요소

2024년 8월 13일
3분 분량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술보증기금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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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소비침체로 경기불황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있는 시점입니다.

거래처의 미수금문제라던지 고정비용이 늘어나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등 여러가지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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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인 이슈라면 잉여자금을 통해 자금을 회전할수도 있지만, 현재는 자금회전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자금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고 그중에서도 좋은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확보해야하는것도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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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기술보증기금대출은 시중의 은행에서 심사 문턱을 넘기 어렵거나 현재 매출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신용보증기금 같은 다른 기관에서도 심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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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보증기금이란?

정책자금의 한 종류인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보증서발급 및 지원 등의 여러가지 사업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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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기술력과 성장력 등을 평가하여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주는게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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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은 보통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도 많이 지원받지만, 신용보증의 중점적인 심사항목이 실적, 매출, 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다보니 기술보증같은 경우 아직은 매출력이 미약하지만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기업에게는 보다 유리한 심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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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보증기금 중점지원대상

보증신청자격으로는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제품화, 상품화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소화 개량사업
-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제조원가 절감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개발 또는 응용

중점지원대상


우리 사업의 내용이 위와 같거나 연구개발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면 기술보증기금으로 지원하는게 유리합니다.

업종의 제한은 없으나 제조업 / IT / 바이오 / 문화컨텐츠 등의 기업을 중점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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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술 관련 특허를 출원중이거나 등록한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및 신고하여 해당 과제로 연구개발하고 있다면 중요한 가점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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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벤처와 이노비즈를 전담하여 보증지원하고 있기때문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인증)을 받았다면 한도우대와 금리우대 등의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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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아직까지 재무적 요소외에 보여줄 수 있는 비재무적 평가가 없다면

* (기술)특허 출원/등록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벤처기업 확인까지 3가지의 요소는 꼭 준비하셔야만 초기창업시점부터 정부지원사업 및 정책자금의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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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보증기금 보증종류

여러가지 보증 및 지원프로그램을 운영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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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보증 :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사업 등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반하여 보증서 발급

  •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우수한 기술 및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려는 예비창업자의 성공창업을 지원

  • 창업기업 우대지원 : 기술력기반의 창업을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차세데 성장동력 육성하기 위한 지원제도

  1) 맞춤형 창업기업보증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후 7년이내

  2) 청년창업기업보증 : 청년창업기업(창업 후 7년이내 + 만 17세 ~39세)

  3) 중장년경력자 창업보증 (숙련형) :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자의 나이가 만 40세 이상인 고급 및 특급기술자

  4) 중장년경력자 창업보증 (세대융합형) : 위와 같은 산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자 및 경영진이 중장년 + 청년으로 구성된 창업 3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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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자금 사업은 대부분 창업 후 7년 이내에 많은 지원혜택이 있기때문에, 창업 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기는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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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보증기금 결격사유

위에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결격사유는 없는지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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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세 체납 및 연체이력 보유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이라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불가능한것으로 판단합니다. (세금 분납 및 유예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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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본잠식기업

-> 손실이 누적되어 납입했던 자본금까지 전액자본잠식되었다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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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표자 신용등급

-> NICE 및 KCB 점수가 700점 이상은 되어야함 (750점 이상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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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년대비 매출액 30%이상 감소

-> 외부적인 요인으로 감소되었다면 소명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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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매출액 초과 차입금

-> 매출액을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렵습니다. (운전 + 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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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근 1년이내 대표자 변경사유

-> 특별한 사유없이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책임경영평가의 이유로 변경일로부터 1년간 심사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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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주기때문에 현재 사업내용이 기술력과 부합하고 대표자 및 실제경영자가 위와 같은 재무관리에도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심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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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에 컨설팅을 도와드렸었던 사례입니다.


신소재관련 사업을 영위중으로 창업 1년차에 기술보증을 통해 2억원의 운전자금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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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매출보다는 비재무적요소인 특허, 벤처확인,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가점으로 많이 해당되기때문에 매출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인증요소를 취득하여 최대한의 가능성을 높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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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만으로 지원가능한지 애매하다면 E&F파트너스의 점검을 통해 가능여부 및 수정/보완요소를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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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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