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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정부 지원제도 (소상공인 이자환급, 무료독감 예방접종 등)

2024년 11월 12일
2분 분량



10월부터 적용되는 여러가지 정부지원제도를 안내드립니다.

1~2주전까지만해도 무더위가 끝날거같지 않았는데 어느덧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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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달라지는 정부지원제도나 정책제도가 있는데요.

이번 10월달은 어떤점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1)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10월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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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재직중인 근로자를 위해 우대저축공제가 실시됩니다.

기업지원금 + 협약은행 우대금리 2가지의 혜택으로 진행되며, 최대 50만원을 5% 금리 우대를 받게되면 4,000만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50만원 * 5년(60개월) = 3,000만원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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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 가입기간 : 5년

  • 가입금액 : 10만원 ~ 50만원

  • 가입혜택 : 기업지원금(납입액의 20%) + 우대금리 (1%~2%) + 기업지원금이 부과되는 소득세 50% 감면 (청년 90%)

​

가입절차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을 협의해야합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협의내용을 통보 및 협약은행을 통해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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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올해 마지막 이자환급 신청기간입니다.

(10월 8일 ~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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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납입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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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금리 5% 이상 ~ 7% 미만 중소금융권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소기업)

  • 대상기간 :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

  • 지원내용 : 1년간 납입한 이자 중 최대 150만원 환급 (대출액 최대 1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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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신용정보원 온라인시스템 혹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단, 법인사업자는 신분증+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서를 지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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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시작

9월 20일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독감에 취약한 어린이 및 노인, 임산부는 무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

  • 예방접종(무료)대상 : 생후 6개월 ~ 13세

  • 임신부 (주수 무관, 산모수첩 등 소지)

  • 65세 이상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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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대상

접종지간

생후 6개월 ~ 13세

1회 접종 대상

24년 10월 02일 ~ 25년 4월 30일

2회 접종 대상

24년 09월 20일 ~ 25년 4월 30일

임산부

24년 10월 02일 ~ 25년 4월 30일

65세 이상 노인

75세 이상

24년 10월 11일 ~ 25년 4월 30일

70세 ~ 74세

24년 10월 15일 ~ 25년 4월 30일

65세 ~ 69세

24년 10월 18일 ~ 25년 4월 30일

예방접종은 지정 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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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이전까지는 의료비 지출내역 보험청구를 위해 서류를 받아서 보험사로 보내는 절차가 필요했는데요.

까먹고 발급을 안받았거나 서류 미비로 인해 두번, 세번 일이 반복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

그래서 소액일경우는 넘기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번거로운 과정 필요없이, 의료기관에서 직접 보험사로 관련서류를 송부하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병원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약국이 1년 더 늦게 시행되오니 참고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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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0월부터 변경되는 몇가지 지원제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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