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업을 하셨거나 계획중이시라면 걱정되는 부분중 하나가 세금인데요.
사업자가 확인해야하는 세금의 종류로는 부가세, 원천세, 소득세, 지방세 등입니다.
그중에서도 사업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매년 법인결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결정하고 납부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창업을 독려하고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창업중소기업에대해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일경우 소득세, 법인의 경우 법인세 혜택을 받는 내용으로 아래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
지원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법인세 혹은 소득세 혜택 50% ~ 100%
예) 2022년 개업, 2024년 매출발생했다면 2028년까지 5년까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청년기업?
* 만 15세 ~ 만 34세 이하일것
(군복무기간 차감 적용가능 최대 6년)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일경우 사업자등록을 한날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최대주주 혹은 최대출자자일것)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시한 경우
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했을 경우
3. 사업을 승계받았거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업종 사업을 영위할경우(단, 자산가액이 사업용 총 자산에서 30% 이하일경우 인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것으로 보기 어려움
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창업한 중소기업 :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창업한 중소기업 : 세액감면 불가 (소규모 혹은 벤처기업인증을 통해 세액감면 가능)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건 중 청년이라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시 100% 세액 / 과밀억제권역이라면 50%
일반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위 내용으로는 불가능하며, 벤처기업 인증 혹은 신성장 서비스업 등에 해당되야합니다.
대상업종
-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8개 업종
2.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수입금액이 연간 8,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기준과 업종은 위 1. 내용과 동일합니다.
내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5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5년간 100% 감면
마찬가지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부터 5년간 가능하며, 수입이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만 적용됩니다.
3. 신성장서비스업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중일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4. 벤처중소기업 인증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인증(확인)을 받는다면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기간 및 비율
* 벤처기업확인 이후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불가능하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다면 중복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중복적용 불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이 수도권에 몰려있다보니 수도권과밀억제권에 시작한경우 청년이 아니라면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어렵습니다.
이럴경우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하여 50% 받을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 후 3년이내에 취득해야 인정됩니다.)
명확하게 조건에 해당한다고 확인되지 않을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위 내용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여서 정확한건 세무대리인과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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