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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이전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3분기 접수안내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중소기업 확인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정부입찰, 정부지원사업, 정책자금 등에 필요한데요.

발급방법을 통해 각종 지원업무에 확용하시길 바랍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가 유효기간이기때문에 기존에 발급받으신 이력이 있더라도 올해 갱신하지 않으셨다면 새롭게 발급받으셔야합니다.

예 1) 2024년 4월 1일 신청 -> 유효기간 2025년 3월 31일

예 2) 2024년 3월 1일 신청 -> 유효기간 2024년 3월 31일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는 기업의 규모, 매출 등의 기준으로 확인여부를 평가하기때문에 발급일과 관계없이 매년 3월 31일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위 확인서를 참고하면 23년 1월 8일 발급받았지만 유효기간은 22년 4월 1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 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유효기간이 훨씬 지나서 24년 활용용도로 재발급하려고 합니다 ~!


1.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은 갱신과 신규 모두 절차와 방법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전에 발급을 했던 기업이라면 이전에 입력한 내용이나 자료 정도는 다시 불러올 수 있지만, 변동이 있거나 신규로 신청하는경우 어차피 대부분 다시 입력 및 제출해야하기때문에 똑같다고 보셔도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하시면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이후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자료제출, 제출자료조회, 신청서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 및 수정의 절차로 STEP 01 ~ STEP 05의 단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개인(대표자)명의 인증서 필요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명의 인증서 필요

첫번째, 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제출(WEB 제출)을 클릭합니다.

​​​

이어지는 화면에서 증빙자료 제출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자료는 수기제출이 아닌 "파인드 시스템"을 통하여 인증 후 국세청 자료 등 스크래핑을 통해 제출하게 됩니다 !



인증서를 선택 후 로그인해주시면 이후 제료제출 절차로 넘어갑니다.




​​

위 화면은 개인사업자일경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원천세 신고자료를 제출하시면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결산월을 선택해야하는데요.




대부분의 법인기업들은 12월 결산월로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삼기때문에 특별한 기준이 없는한 결산월은 12월로 선택하시면됩니다.

이후 똑같이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세 신고자료, 원천세 신고자료를 제출하면됩니다 !


제출정보 확인을 클릭해줍니다.​



성공적으로 제출이되면 위와같이 제출내역 조회에서 사업자정보와 제출결과 "완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두번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제출자료가 마무리 되었으면 이후 발급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을 클릭해줍니다 !



개인 및 법인사업자중 사업형태에 맞게 클릭합니다.


이후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옵니다.



가입내용에 따라 기본적인 항목들은 채워져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업장주소, 사업기간말일, 확인서용도, 주업종 등은 다시 확인해주시면됩니다.​

  • 최근사업기간말일 : 지난해 결산월의 말일로서 대부분 12월 31일로 입력하면됩니다.

  • 확인서용도는 공공입찰용 , 공공입찰용 그외 등 용도에 맞게 선택해주세요.

  • 주업종은 등록된 업종이 여러개일 경우 50%이상의 매출액이 기록되는 업종 혹은 그 중에 가장 높은 매출비중의 업종이 주업종입니다.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 유/무

  • 필수자료 제출 불가능한 기업

  ① 직전년도 혹은 당해연도 창업기업

  ② 간편장부대상기업 (재무제표 미작성의무 기업 (복식부기)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불가능 기업 : 일용직 근무기업, 대표자 1인기업, 근로소득세 최저액 미달기업 등

해당사항에 확인 및 체크하여 최종 "저장"

이후 주요재무정보 및 근로자현황에 대하여 입력해줍니다.



재무제표 및 부가세과세증명원 등을 참고하여 매출액을 입력해줍니다.

근로자 현황은 해당월에 직원이 없다면 0으로 기재 있다면 양수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최종 신청서 작성입니다.

해당여부들은 "해당하지 않음"으로 체크가 되어야 정상적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 작성일자와 제출자, 대표자를 입력한 뒤 저장 및 신청서제출을 통해 신청서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후 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현재 진행단계에 오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오류가 없다면 아래와 같이 최종 결과확인이 가능합니다.

2.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및 출력


확인서 출력/수정메뉴에 들어가시면 국문확인서/영문확인서로 출력가능합니다.

클릭 후 출력버튼을 통해 정상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은 매년 3월 31일까지 이기때문에 현재 기준 24년 6월 30일 발급되었어도 24년 4월 1일부터 25년 3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통해 정부혜택 지원 및 금융기관대출, 입찰참여 등 다양한곳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발급하시어 기업에서 필요한 업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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