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프리랜서 신고
- 87 광안
- 2024년 7월 7일
- 1분 분량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포스팅했던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지방세에 이어서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주거나 고용을 하셨다면 이어서 신고해야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을 안내드리려고합니다 !
프리랜서는 사업자가 아니기때문에 원천징수 의무자인 우리 사업장에서 제출해야지만이 개인별 신고가됩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란?
원천세와 달리 인적사항 등 전체 입력필요
세금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을 원청징수 관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2. 간이지급명세서의 종류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나뉘어집니다.
근로 간이명세서 -> 연 2회 제출
기타 간이명세서 -> 지급일이 속한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사업 간이명세서 -> 지급일이 속한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오늘 내용은 사업 간이명세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3.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 홈택스 로그인
2) 명세서 자료제출
3) (일용/간이/용역) 자료 제출
4) 직접작성제출

5) 명세서 종류 "간이지급명세서 + 정기신고
6) 인적사항을 기재해줍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귀속연도, 귀속월, 액수 (국세, 지방세 자동입력), 업종구분

업종구분은 6자리 업종코드를 입력해야합니다.
제 경우는 940909로 지출을 많이 하는편입니다.
(940909 : 인적용역, 기타자영업으로 컴퓨터프로그래머 등 자영업으로 독립된 자격이지만, 고정 보수를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
2023년 귀속기준 단순경비율 64.1% / 기준경비율 11.9%입니다.
국세청에서 기준 금액미만일 경우 64.1%를 단순경비율로 비용으로 인정해주기기때문에 차후 종소세 신고방법과 세금 환급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강사로 처리하는 경우 업종코드 940903로 선택해야합니다.
2023년 귀속기준 단순경비율 61.7% / 기준경비율 14.9%
기준경비와 단순경비, 그리고 매출신고 처리 방식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용역자와 상의 및 홈택스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매년 신고)
소득월의 익월 말일까지 신고하지만, 지급명세서는 매년 1번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자료 | 간이명세서 | 명세서 |
근로 | 매년 7월 / 매년 12월 | 매년 3월 10일까지 |
사업 | 지급월의 익월 말일까지 | 매년 3월 10일까지 |
퇴직 | 신고 불필요 | 매년 3월 10일까지 |
이자 및 배당 | 신고 불필요 | 매년 2월 말일까지 |
기타 | 지급월의 익월 말일까지 | 매년 2월 말일까지 |
일용 | 지급월의 익월 말일까지 |
종류별 위와같이 기한을 준수하셔야합니다~
이상으로 사업주로서 프리랜서에게 급여처리할 시 사업소득 신고간이지급명세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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