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 1기 확정신고가 몇일 안남았습니다.
사업자마다 부가세 절세를 위해 최대한 매입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 궁금하실텐데요.
소득세 신고보다 엄격히 부가세 신고 불공제 항목이 정해져있기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다면 불이익을 볼수도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
사업을 운영하면서 제품을 팔거나 제공한 서비스로 인해 부가가치(이윤)가 남게되는데요.
이는 제품을 팔때와 구입할때 모두 각각 발생합니다.
EX) 가죽가방을 제조하는경우 가죽을 구입(부가세)할때와 가방으로 제조하여 팔때(부가세)할때 각각 부가세를 지불하거나 총 금액에 포함됨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부가세)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구입(소비자)행위를 할때 사업자에게 내고,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 및 납부를하게됩니다.
간이과세사업자 - 매년 1회
일반과세사업자 - 반기별 1회 (총 2회)
법인사업자 - 분기별 1회 (총 4회)
면세사업자 - 해당없음 (사업자현황신고 대체)
2.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공제란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매입세액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준다는 뜻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기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1) 사업목적으로지출한 내역일것
2) 적격증빙을 받은 지출내역일것 (현금영수증,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매입세액 공제조건에 해당하는 내역일것
위 1) ~ 3) 내용에 모두 해당되야하며, 특히 공제조건에 인정받는 내역이어야만합니다.
신고까지 완료했지만 불공제항목으로 확인될경우 추후 소명자료 요청, 인정받지못한다면 본래 납부해야 할 세금과 가산세까지 같이 징수처리됩니다.
3. 부가세 불공제 항목
사업용카드로 사용한 개인지출
급여(인건비), 사회보험(4대보험), 퇴직금
사업관련 대출(금융)이자
면세사업자 및 간이사업자와의 거래내역
-> 음식점제조업일 경우 요건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사업자는 가능
과세 및 면세 사업을 같이 운영할경우 면세항목의 거래내역
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 (직원 없는 1인 기업 불가능)
-> 직원이 있는 경우 가능 (식, 업무용 소모품 구입비)
출장비 (항공/버스/철도/택시요금), 진료비, 의료비
-> 숙박비는 가능
비영업용 자동차 구입 및 유지/보수비용 (주유, 수리비, 주차 등)
-> 영업용 : 운수업, 운전학 등
-> 비영업용 : 경차(1000CC 미만), 9인승 이상 승합차,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트럭, 화물차, 벤승용차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
사업자등록 전 지출내역
-> 과세기간의 종료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할 경우 가능
1기 : 1월 ~ 6월 / 2기 : 7월 ~ 12월 (1기 기간중 지출하고 6월 1일 사업자등록했을경우 1기로 신고가능)
위와같이 부가세 불공제항목을 잘 따져보셔야하는데요.
특히 차량구입, 유지비용의 경우 비영업용일경우 경차, 승합차 등만 가능하오니 잘못신고되지않도록 화인해야합니다.
(리스/렌탈 동일)
부가세 1기 신고는 이번주 목요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합니다.
부가세는 국세이기때문에 미납하여 체납상태가될경우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어려워질뿐더러 정부지원사업이나 정책자금 지원시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꼼꼼한 확인을 통해 절세 및 납부완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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