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관련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중요한 규정은 5인 미만 / 이상과 관계없이 지켜야하지만,
세부내용에 따라 적용의 차이가 있으니 위반하지 않도록 꼭 참고하셔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근무조건, 시간, 임금, 해고 등의 여러가지 기준을 정해놓은 법령입니다.
위반시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5인 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차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경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차 발생 없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부여할수도있습니다. (이는 의무가 아닌 근로자에 대한 배려 차원)
2) 연장 / 야간 / 휴일근무수당 발생불가
연장근무나 야간근무가 추가로 발생하면 근무수당 +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추가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으며, 근무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됩니다.
3) 해고의 제한 없음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 사유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단, 해고예고는 의무이므로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하며 해고예고기간(30일)이 모자를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을 지급해야합니다.
(혹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하였거나, 산전후휴가기간중에는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
4)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안됩니다.
5) 생리휴가
5인 미만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생리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6) 1주 52시간 제한
근로기준법상 1주일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1주 52시간 =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5인 미만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다만 연장근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근로한 시간만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공통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퇴직금 지급, 주휴수당 지급, 최저임금 적용 등은 5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하는 의무입니다.
발생하지 않거나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재량으로 부여해주는건 자유의사입니다.
2.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합니다.
상시근로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인원을 의미합니다.
1) 포함되는 근로형태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일용직(매일 일하지 않으면 비율로 반영) 등
2) 상시근로자 제외 : 파견/도급/용역(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닐것), 친족(가족)으로 구성된 사업장(단,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친족도 상시근로자 수로 포함), 등기임원(등기절차를 마친 이사, 상무 등)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아래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연인원 수 ÷ 산정기간 중 사업장 가동일수
연인원 : 사업장에서 하루 근무한 인원 수 X 사업장 가동일 수
가동일 수 : 실제로 영업을 한 가동일수 (휴일 제외)
정리해보면 2)를 제외하고 적용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계산하여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위 예시처럼 상시근로자수는 90/20일 = 4.5명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하는 방식이나 정확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평균적으로 4인 이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5인 이상으로 진입되는 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무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5인 이상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차이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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