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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법 (가족, 지인 등) 양식 첨부

  • 작성자 사진: 87 광안
    87 광안
  • 2024년 11월 15일
  •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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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후 금전거래로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용증 쓰는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쓰실 수 있는 양식도 첨부해드리오니 활용하시기바랍니다 !

차용증이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할때 작성해야하는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때문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금전소비대차 = 쌍방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내용이 담겨있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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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에 들어가야하는 내용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필수)
채무액 (금액)
차용기간 (빌려주는 기간)
이자에 대한 내용 (법정이자 최대 연 20% 이내)
변제기일(상환하는 날)과 방법 (계좌이체, 현금상환 등)
위약금과 조건 등 (상환기한을 어길 시, 조기 상환 시, 계약파기 시 법적조치 등 명시)
작성일자 및 서명

위와같은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해야합니다.

큰 금액일경우 위 차용증과 더불어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도 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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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간의 금전거래와 증여세율

가족간의 금전을 빌릴때는 차용증을 쓰셔야합니다.

큰 금액이 이체될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로 오해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직계존비속(부모자식) : 10년동안 성인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배우자 : 10년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기타 친족 : 10년동안 1,000만원 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위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한다면 증여세율에 따라 최소 10%부터 50%까지입니다.

과세표준(증여받은 재산가액)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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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성인자녀 3억 지급기준) 증여세

  • 증여금액 : 3억원 (직계존비속)

  • 기본공제 : 5,000만원 (성인 자녀)

  • 과세표준 : 3억원 - 5,000만원 =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계산을 해봐야합니다.

-> 1억원까지 10% 세율 = 1,000만원

-> 나머지 1억 5,000만원에 대한 세율 20% = 3,000만원

-> 총 증여세 4,000만원

-> 누진공제액 1,000만원 (5억원 이하이므로)

-> 최종 증여세 4,000만원 - 1,000만원 = 3,000만원

성인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로 3,000만원을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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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간의 차용증 쓰는법

증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간의 돈을 거래하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셔야합니다.

기본적이 차용증 작성방법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요소를 꼭 포함시키도록해야합니다.

  • 이자율 명시 (적정 이자율 4.6%)

    (무이자 혹은 저금리로 작성 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

  • 구체적인 상환계획 명시

    (이자만 납부, 원리금 납부 등)

  • 작성일자와 금전거래일 일치 여부

  • 확정일자 받기 (공증, 우체국 내용증명, 등기소, 이메일)

위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셔야 하며, 이후에도 원금이나 이자를 납부한 내역을 가지고 계셔야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용증 작성법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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