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차후 금전거래로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용증 쓰는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쓰실 수 있는 양식도 첨부해드리오니 활용하시기바랍니다 !
차용증이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할때 작성해야하는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때문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금전소비대차 = 쌍방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내용이 담겨있는 계약)
1.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에 들어가야하는 내용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필수)
채무액 (금액)
차용기간 (빌려주는 기간)
이자에 대한 내용 (법정이자 최대 연 20% 이내)
변제기일(상환하는 날)과 방법 (계좌이체, 현금상환 등)
위약금과 조건 등 (상환기한을 어길 시, 조기 상환 시, 계약파기 시 법적조치 등 명시)
작성일자 및 서명
위와같은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해야합니다.
큰 금액일경우 위 차용증과 더불어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도 받는것이 좋습니다.
2. 가족간의 금전거래와 증여세율
가족간의 금전을 빌릴때는 차용증을 쓰셔야합니다.
큰 금액이 이체될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로 오해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직계존비속(부모자식) : 10년동안 성인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배우자 : 10년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기타 친족 : 10년동안 1,000만원 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위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한다면 증여세율에 따라 최소 10%부터 50%까지입니다.
과세표준(증여받은 재산가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직계존비속(성인자녀 3억 지급기준) 증여세
증여금액 : 3억원 (직계존비속)
기본공제 : 5,000만원 (성인 자녀)
과세표준 : 3억원 - 5,000만원 =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계산을 해봐야합니다.
-> 1억원까지 10% 세율 = 1,000만원
-> 나머지 1억 5,000만원에 대한 세율 20% = 3,000만원
-> 총 증여세 4,000만원
-> 누진공제액 1,000만원 (5억원 이하이므로)
-> 최종 증여세 4,000만원 - 1,000만원 = 3,000만원
성인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로 3,000만원을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3. 가족간의 차용증 쓰는법
증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간의 돈을 거래하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셔야합니다.
기본적이 차용증 작성방법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요소를 꼭 포함시키도록해야합니다.
이자율 명시 (적정 이자율 4.6%)
(무이자 혹은 저금리로 작성 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
구체적인 상환계획 명시
(이자만 납부, 원리금 납부 등)
작성일자와 금전거래일 일치 여부
확정일자 받기 (공증, 우체국 내용증명, 등기소, 이메일)
위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셔야 하며, 이후에도 원금이나 이자를 납부한 내역을 가지고 계셔야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용증 작성법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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