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비용없이 무료로 가능하오니 번거롭게 읍/면/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업무를 손쉽게 볼 수 있게되었습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업무시간내에 발급받는게 매우 어려웠기때문에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
1. 인감증명서?
본인이 사용하는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
인감증명서란 공적 혹은 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확인수단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이 처음이라면 해당 도장(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록해야합니다)
구분 | 현행 | 개정 |
발급방법 |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 (부동산 매도, 자동차 매도, 일반) | 일반용 : 정부24(전자민원) 인터넷 발급 가능 단,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방문 발급)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 | 본인만 가능 | |
수수료 | 1통당 600원 | 정부24(전자민원)에서 발급 시 무료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 면제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면제 |
위처럼 일반용 발급에 한해 수수료 무료 및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건수 : 2,984만통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 (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 (6.1%)
일반용 2,668만통(89.4%)
이처럼 대부분의 발급건수가 일반용도이기때문에 이번 발급방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이 사라질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는 인터넷발급은 인정되지않기때문에 예전처럼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 발급서비스 대상
인/허가 및 면허신청공증 및 보증보상 청구계약 및 사업신청경력증명
이외 부동산 매도, 자동차 매도,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온라인 사용 불가
2.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1) 정부 24 접속 및 로그인(공동/금융 인증)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시에는 공동/금융/휴대폰 인증 필수
2)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검색 -> 신청하기
3) 유의사항 확인 -> 다음
4) 신청인정보 (주소확인) -> 대상자 조회
5) 휴대전화 본인인증
6) 발급용도 체크 및 작성 (필수)
7) 온라인발급(수령방법) -> 신청하기
8) 문서출력
정부24 PC에서만 접속하여 가능하며, 모바일 앱으로는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아직 도장(인감)등록이 안되어있으면 발급이 안되기때문에 추후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 최초 한번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보통 3개월입니다.
오늘부터는 번거롭게 방문하지 않도록 사전에 숙지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