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로 경영자문 및 각종 인증 발급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가끔 바쁘거나 어려울 땐 협업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했던 동료에게 프리랜서 형식으로 3.3%를 제외한 보수를 지급하는데요.
마침 6월에 지급했던 보수가 있어서 원천세 세금신고하는 김에 포스팅도 같이 안내드립니다!
프리랜서 근로자 보수는 원천세(지방세 포함)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까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천세 : 익월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익월 말일까지
1. 원천세란?
원천세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자 (일반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에게 발생
사업소득세 : 사업소득자에게 보수 처리 시 발생
기타소득세 :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일회성 소득에 부과
퇴직소득세 : 퇴직금 처리 시 발생하는 세금
지방소득세 : 세금에서 별도로 10%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그래서 사업주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을 보내주게 됩니다.
보통 프리랜서로 활동한다면 3.3% 제외하고 받게 되는데요.
소득세 3%
지방세 0.3% (소득세의 10%)
총 3.3%
2. 원천세 신고기간
프리랜서를 고용할 경우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한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홈택스)
예) 6월 20일 용역비 처리 -> 7월 10일까지 납부 완료돼야 함
위에서 설명한 대로 소득세는 3% 국세청분이기때문에, 지방세 0.3%도 꼭 별도 해줘야 합니다.
늦어지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며, 누락 시에는 프리랜서로 고용된 직원이 소득이 누락되므로 금융거래나 일반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날짜를 꼭 지켜야 합니다.
3. 원천세 신고방법
세금 관련된 모든 업무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세금 -> 원천세 -> 일반(정기)
3) 원천징수의무자 기본 정보 입력
- 제출 연월 / 귀속 연월 / 연월이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 소득 종류 : 사업소득
4) 소득 및 징수 세액을 입력합니다.
인원수 : N 명
총금액 : 개별 금액이 아닌 총액을 입력
소득세 등 : 금액의 3%만 입력합니다.
예) 3,000,000원 X 3% = 90,000원
원천세는 총금액에 대하여 만 계산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개별 인적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완료해 주어야 합니다!
추가 소득의 종류 선택이 없거나, 부표 작성도 해당이 없는 경우 저장 다음으로 이동해줍니다.
참고로 부표는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서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만 한다면 부표 작성이 필요 없습니다.
귀속 연월과 제출 연월 소득세 납부세액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신고서를 제출해 줍니다.
이후 접수증이 확인되는데요~
납부하기를 선택하여 카드 혹은 은행 계좌로 즉시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정상 납부로 처리되었다면 국세청에 3%는 신고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어서 0.3% 지방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4. 지방세 신고 및 납부
다시 원천세 메뉴로 들어가줍니다.
이후 "내역 조회" -> 지방 소득세 이동으로 들어가주면 홈택스의 정보와 연동되어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를 확인하면 특별징수세액(지방세)는 자동으로 입력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틀리지 않다면 납부로 이어서 진행해줍니다.
즉시 납부를 통해 지방소득세(특별징수)까지 완납하였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자 급여는 지급한달의 익월 10일까지 이렇게 세금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어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익월 말일까지 완료돼야 합니다.
이어지는 포스팅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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