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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방법 프리랜서 3.3%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로 경영자문 및 각종 인증 발급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가끔 바쁘거나 어려울 땐 협업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했던 동료에게 프리랜서 형식으로 3.3%를 제외한 보수를 지급하는데요.

마침 6월에 지급했던 보수가 있어서 원천세 세금신고하는 김에 포스팅도 같이 안내드립니다!

프리랜서 근로자 보수는 원천세(지방세 포함)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까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천세 : 익월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익월 말일까지


1. 원천세란?

  • 원천세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자 (일반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에게 발생
사업소득세 : 사업소득자에게 보수 처리 시 발생
기타소득세 :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일회성 소득에 부과
퇴직소득세 : 퇴직금 처리 시 발생하는 세금
지방소득세 : 세금에서 별도로 10%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그래서 사업주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을 보내주게 됩니다.

보통 프리랜서로 활동한다면 3.3% 제외하고 받게 되는데요.

소득세 3%

지방세 0.3% (소득세의 10%)

총 3.3%


2. 원천세 신고기간

프리랜서를 고용할 경우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한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홈택스)

예) 6월 20일 용역비 처리 -> 7월 10일까지 납부 완료돼야 함

위에서 설명한 대로 소득세는 3% 국세청분이기때문에, 지방세 0.3%도 꼭 별도 해줘야 합니다.

늦어지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며, 누락 시에는 프리랜서로 고용된 직원이 소득이 누락되므로 금융거래나 일반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날짜를 꼭 지켜야 합니다.

3. 원천세 신고방법

세금 관련된 모든 업무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 홈택스 로그인

  2) 세금 -> 원천세 -> 일반(정기)

  3) 원천징수의무자 기본 정보 입력

- 제출 연월 / 귀속 연월 / 연월이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 소득 종류 : 사업소득


  4) 소득 및 징수 세액을 입력합니다.

인원수 : N 명

총금액 : 개별 금액이 아닌 총액을 입력

소득세 등 : 금액의 3%만 입력합니다.

예) 3,000,000원 X 3% = 90,000원

원천세는 총금액에 대하여 만 계산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개별 인적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완료해 주어야 합니다!



​추가 소득의 종류 선택이 없거나, 부표 작성도 해당이 없는 경우 저장 다음으로 이동해줍니다.

참고로 부표는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서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만 한다면 부표 작성이 필요 없습니다.


​귀속 연월과 제출 연월 소득세 납부세액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신고서를 제출해 줍니다.

이후 접수증이 확인되는데요~

납부하기를 선택하여 카드 혹은 은행 계좌로 즉시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정상 납부로 처리되었다면 국세청에 3%는 신고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어서 0.3% 지방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4. 지방세 신고 및 납부


다시 원천세 메뉴로 들어가줍니다.

이후 "내역 조회" -> 지방 소득세 이동으로 들어가주면 홈택스의 정보와 연동되어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를 확인하면 특별징수세액(지방세)는 자동으로 입력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틀리지 않다면 납부로 이어서 진행해줍니다.



즉시 납부를 통해 지방소득세(특별징수)까지 완납하였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자 급여는 지급한달의 익월 10일까지 이렇게 세금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어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익월 말일까지 완료돼야 합니다.

이어지는 포스팅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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