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서류를 발급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드리려고합니다.
위 서류를 보통 왜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매출자료를 요청하는곳은 은행이나 기관 등 우리 사업성이 궁금하거나 평가지표로 삼는곳에서 필요한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발급하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지만 간혹 급하게 요청이 들어올 시 어디로 가서 발급해야하는지 등 헷갈리실수 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 발급방법에 대하여 홈택스 화면을 통해 안내드리려고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 우리 사업장에서 거래처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합계액을 보여주거나, 각각의 매출처별로 종합하여 상대방에게 보여줄수있습니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필요한 이유?
회사내에서 활용한다면 이번 분기, 상반기, 연간 매출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총 합계액을 파악하거나, 각각의 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는 이만큼 발행했는데 실제로 아직 미수된 금액은 얼마인지 등 알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필요한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것과같이 기관이나 심사처에서 아직 부가세 확정신고(1월 / 7월) 전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에 대하여 파악이 필요하기때문에 요구하는편입니다.
개업 후 1년 미만이라 매출내역이 없을경우 요구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기간이 되지 않아 매출파악이 어려울경우 요구

그리고 매출처와 반대 매입처별 합계표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원재료, 임대료 등 우리 자금이 어디로 지출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
2. 세금계산서 합계표 발급방법
아래 메뉴에서 발급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사업장)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합계표·통계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위 메뉴에 따라 진입하시면 아래와 같이 발급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후로는 발급하려는 옵션을 체크해야합니다.
분류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면세)
구분 : 매출 / 매입
작성일자 : 일자별 / 월별 / 분기별 (통상 분기별로 많이 출력함)
일자선택 / 월별선택 / 분기선택 (상반기 1기 / 하반기 2기)
분기별 1기 예정은 1/4분기 확정은 2/4분기 이며, 2기 예정은 3/4분기 확정은 4/4분기 자료가 조회됩니다.
상/하반기 나누어 조회하려면 예정+확정으로 선택해주시면됩니다.

1기 예정+확정으로 조회 시 아래와 같이 오늘날짜 7월기준이어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조회되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ㄱ.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옵션버튼에서 구분을 변경하셔서 월, 분기 등 선택하셔서 똑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ㄴ. 전자계산서 합계표
면세사업자/면세상품 거래일경우 "계산서"를 주고받는경우가 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거래를 하셨을경우 전자계산서로 옵션을 바꿔서 조회 및 출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력을 누르면 현재 화면을 프린터로 출력 혹은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엑셀(XLS. XLSX), PDF, 한글저장 등 다양한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제출용도로는 보통 PDF로 저장 후 상대방에게 보내주는게 소통이 원활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근거를 통해 사업자들은 분기별로 4번(개인사업자 2번(상/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누락되었다면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상/하반기의 말미쯤이라면 합계표 조회를 통해 누락된 세금계산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대상 |
1기 (1/1 ~ 06/30) | 예정 (1/1 ~ 3/31) | 4/1 ~ 4/25 | 법인 |
확정 (4/1 ~ 6/30) | 7/1 ~ 7/25 | 법인 | |
확정 (1/1 ~ 6/30) | 7/1 ~ 7/25 | 개인 | |
2기 (7/1 ~ 12/31) | 예정 (7/1 ~ 9/30) | 10/1 ~ 10/25 | 법인 |
확정 (10/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 | |
확정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개인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입니다.
개인일반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직전 과세기간동안 공급가액 1.5억 미만)은 예정신고의무는 없으며, 직전(6개월) 부가세 납부액의 50%를 예정고지세액으로 받아 납부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페업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폐업 다음달 25일)해야합니다.
예를들어 5월 1일이 폐업했을 경우 1기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폐업일 5월 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6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신고기한이 경과되거나 불성실신고, 납부지연 등 사유가 발생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누락 및 납부기한을 잘 확인하시어 기한안에 납부하셔야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는 정부지원사업이나 기타 거래시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꼭 신경써야합니다.
현재 7월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하는 기간이오니 자가신고 혹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일정 및 납부액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운영간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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