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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혜택 중소기업 필수

안녕하세요. ​ 지난번 안내해드렸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준비조건인 인적요건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요. ​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인 물적요건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으로는 조세와 관세 혜택, 인력지원, 자금조달 우대, 국가 R&D 사업 참여 등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세제지원이 가장 중요한 혜택으로서 적극적으로 설립하셔서 기업경영에 활용하셔야합니다. ​ 가장 기본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에 근무할 연구원 이외에 다른부서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는 1인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어야하는데요. (대표 제외) ​ 연구원만있고 타 업무 (제조 및 생산)는 대표자가 수행하고 있는경우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 이어서 허가를 받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물적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 -> 출입문과 벽이 있어야합니다. 출입문과 벽이 없으면 충족하지 못합니다. ​ 하지만,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는 면적 50㎡이하로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인적요건과 물적요건까지 충족이된다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

-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 연구기자재 현황

- 연구개발인력 현황

- 사업자등록증

- 기업부설연구 - 회사 조직도와 연구소 조직도 - 도면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 전용 출입구와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중소기업 확인서 - 전담요원 학위증명서 혹은 졸업증명서




​ 이후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 및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셔야합니다. 이렇게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에 대하여 안내드렸는데요. ​ 최초 설치신고는 실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현지확인을 통해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부정이 있다면 인정취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후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은 절세때문인데요. 추후 정책자금이나 기업자금 조달시에도 큰 도움이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비하지 못한 기업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중소기업 금융지원센터는 기업의 자금조달업무, 기업인증서발급, 경영컨설팅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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