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면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절세혜택과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 여러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규모가 작은경우라면 연구개발전담부서라도 설립하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연구소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최소 연구원 수의 기준이 다릅니다.
1. 연구전담요원 차이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요원 최소 3명 이상 필요(단, 벤처기업 혹은 창업 후 3년 이내기업 등 2명 이상 인정)
연구개발전담부서 : 전담요원 최소 1명 이상 필요
아무래도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의 운용이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무리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향후 운영과 관리가 매우 어려워지기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라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설립을 추천해드립니다.
연구원이 1명이라고해도 최소 1~2명의 추가 직원이 존재해야만 원활한 설립이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생산, 판매, 고객관리)는 겸업이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연구원 1명 + 1~2명(이외 업무) = 2~3명 정도 존재해야만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 시 조직도를 신고해야하기때문에 연구원만 달랑있다면 설립이 승인되지 않겠지요?
2. 설립혜택의 차이
1) 부동산 및 지방세 감면 차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등록세,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취득세 60% / 재산세 50% 중소기업의 경우)
감면대상으로는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야가능합니다.
(단, 과밀억제권역내 설치하는경우는 제외)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위 조세혜택이 불가합니다.
2) 병역특례요원 불가
기업부설연구소는 병역특례업체로 신청을 통해 연구전담요원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불가능하기때문에, 추후 병역특례업체까지 예상하신다면 설립시부터 차이점을 알고 진행하셔야합니다.
3) 정부R&D사업 참여
정부에서 진행하는 R&D사업 참여시 연구보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일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완전히 배제된건 아니지만 일부제한이 있기때문에 연구소와는 차이점이 있는점도 유의하셔야합니다.
크게 위와같이 3가지의 차이점이 있으며, 기본적인 세제혜택은 동일합니다.
3.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주요 혜택
1) 연구원 인건비 지출액 세액공제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구원 인건비에 대하여 2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기준)
예를들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여 연구원으로 등록 후 1년간 인건비로 3,00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했을 시
예) 3,000만원 X 25% = 750만원
예정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75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정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작다면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2) 연구 및 투자세액 공제
연구를 위해 구매한 시설 및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하여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공제대상 : 기계장치, 사업용 유형자산 (토지/건물 제외), 연구 및 시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무형자산 등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하며 겸용은 불가)
연구목적의 유형 혹은 무형자산을 구매하였다면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됩니다.
3) 연구원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지급가능합니다.
종사자 중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기때문에 기업과 연구원은 4대보험의 절감과 소득세(종사자에 한함)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름의 복지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기술이전 및 대여 과세특례,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과세특례 등의 조사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약 79,000개입니다.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면 세제혜택과 정부지원사업, 정책자금의 이점을 가져가기 위해 설립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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