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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차이점과 유의사항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면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절세혜택과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 여러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규모가 작은경우라면 연구개발전담부서라도 설립하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연구소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최소 연구원 수의 기준이 다릅니다.

1. 연구전담요원 차이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요원 최소 3명 이상 필요(단, 벤처기업 혹은 창업 후 3년 이내기업 등 2명 이상 인정)
​연구개발전담부서 : 전담요원 최소 1명 이상 필요


아무래도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의 운용이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무리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향후 운영과 관리가 매우 어려워지기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라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설립을 추천해드립니다.

연구원이 1명이라고해도 최소 1~2명의 추가 직원이 존재해야만 원활한 설립이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생산, 판매, 고객관리)는 겸업이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연구원 1명 + 1~2명(이외 업무) = 2~3명 정도 존재해야만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 시 조직도를 신고해야하기때문에 연구원만 달랑있다면 설립이 승인되지 않겠지요?

​​

2. 설립혜택의 차이



  1) 부동산 및 지방세 감면 차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등록세,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취득세 60% / 재산세 50% 중소기업의 경우)

감면대상으로는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야가능합니다.

(단, 과밀억제권역내 설치하는경우는 제외)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위 조세혜택이 불가합니다.

  2) 병역특례요원 불가

기업부설연구소는 병역특례업체로 신청을 통해 연구전담요원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불가능하기때문에, 추후 병역특례업체까지 예상하신다면 설립시부터 차이점을 알고 진행하셔야합니다.

  3) 정부R&D사업 참여

정부에서 진행하는 R&D사업 참여시 연구보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일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완전히 배제된건 아니지만 일부제한이 있기때문에 연구소와는 차이점이 있는점도 유의하셔야합니다.

크게 위와같이 3가지의 차이점이 있으며, 기본적인 세제혜택은 동일합니다.

​​

3.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주요 혜택


  1) 연구원 인건비 지출액 세액공제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구원 인건비에 대하여 2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기준)

예를들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여 연구원으로 등록 후 1년간 인건비로 3,00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했을 시

예) 3,000만원 X 25% = 750만원

예정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75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정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작다면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2) 연구 및 투자세액 공제

연구를 위해 구매한 시설 및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하여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공제대상 : 기계장치, 사업용 유형자산 (토지/건물 제외), 연구 및 시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무형자산 등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하며 겸용은 불가)

연구목적의 유형 혹은 무형자산을 구매하였다면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됩니다.

   3) 연구원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지급가능합니다.

종사자 중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기때문에 기업과 연구원은 4대보험의 절감과 소득세(종사자에 한함)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름의 복지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기술이전 및 대여 과세특례,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과세특례 등의 조사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약 79,000개입니다.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면 세제혜택과 정부지원사업, 정책자금의 이점을 가져가기 위해 설립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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