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중소기업정책자금2_edited.png

빠른상담 신청하기

담당자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필요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소기업, 벤처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까지 안내드리려고합니다.

사업자 업종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특히, 제조업이나 지식서비스업 등 유형 및 무형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종이라면 현 사업장상황에서 큰 변화없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및 인정받아 운영하는게 유리합니다 !

왜냐하면 위 인증제도를 통해 연구개발활동을 한다는것을 보고하게되면 기업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헤택은 세제(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자금지원, 병역특례 등 없으면 손해보는 지원을 제공해줍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기위하여 업종을 확대해주고있기때문에, 현재 지식서비스업, 출판업, 건설업, 영화제작, 콘텐츠관련산업, 의료 및 보건사업 등 확대 지원하고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제도를 알고계시는 대표님도 많으시지만 대부분의 입장에서는 우리같은 작은 기업이 무슨 연구소까지 설립을해야하는지 필요성과 절차의 어려움이나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건 아닐까 걱정부터하시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위 제도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연구원 종사자수의 요건만 있을뿐 기업이 크거나 작다고해서 인증받는방법이 달라지진않습니다 !

특히나 창업초기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금(법인세 혹은 소득세)를 절감하거나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지원 시 각종 우대사항과 가점요소를 부여하고있기때문에 기업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끌고가자고 한다면 창업초기에 진행하는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직 설립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진행하는것이 가장 빠릅니다 !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혜택?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과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각종 조세 혜택, 관세 혜택, 정부지원사업 참여 가점, 특례 등을 부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
연구 설비투자 세액공제 (10%)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정책자금 지원가점 / 한도/금리 우대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 지방세 감면 등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대표적인 혜택은 위와같습니다.

아무래도 세액공제 받는항목이 제일 크다고 볼수있으며, 창업초기 기업일 경우 운전자금 등의 문제로 정부지원사업참여나 정책자금 등을 신청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인증기업으로서 주어지는 가점을 받고 자금조달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은 기술력 향상까지 가져올 수 있으니 연구소를 통해 두가지, 세가지 이상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창업초기, 중소기업 등에서도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하는 이유입니다.

대표적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기업 내 연구/개발/기획 등의 관련업무에 종사자 1인 연봉 3,000만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위 인원을 연구원으로 신고하였다면,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년간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25%를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000,000원 X 25% = 7,500,000원

법인세(소득세)예상 10,000,000원

세액공제는 단어 그대로 세액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납부세액은 2,500,000원으로 약 75%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연구원수가 2명, 3명이라면 사업으로 인해 납부해야할 세금을 한푼도 안낼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특이사항으로 10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되어 세금이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값이 나올경우 계속해서 이월되어 10년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 /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신청서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연구과제 총괄표 등 소정의 서류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기업에서는 연구개발노트와 연구개발계획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합니다. (5년)

또한 이전에 중진공 정책자금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책우선도 가점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아직 설립하지 않았다면,


혹은 우리기업도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무료 기업진단을 통해 컨설팅을 제안드립니다.

위와 같이 정책자금 신청시에도 기술지표 항목으로 특허, 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포함하여 기업부살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있다면 체크가 가능하여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초기기업들은 대부분의 컨디션이 비슷합니다.

매출이 월등히 높을수도있지만 대부분 업력과 매출력 기타 상황 등은 대동소이하기때문에 이러한 하나하나의 가점요소가 선정과 탈락의 큰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

2.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가능업종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기술분야 : 산업디자인, 환경분야, 건설분야, 생명과학, 전기전자, 화학, 식품, 기계, 금속, 섬유 등의 제조와 관련된 연구분야


  • 서비스분야 : 소매, 통신판매, 정보서비스, 시장조사, 경영컨설팅, 관광, 문화서비스, 의료, 보건서비스, 교육서비스 등 ​(제조업의 제품과 신공정 개발에 대응하여 새로운 전달쳬계 등을 개발하는것을 의미)

연구소를 정상적으로 설립하였도 연구활동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관리, 지원, 정보수집
시장조사, 판촉활동 같이 일상적인 업무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을 조사하거나 분석
특허권의 신청, 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기타 연관없는 R&D활동 모두

세액감면의 강력한 혜택이 있는만큼 연구활동이 너무 크게 벗어났거나 인정받지 못하는경우 환수, 지정취소 등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기업에서 연구소를 설립한다면 어떤 연구과제를 가져올지, 그리고 꾸준히 연구할 수 있으지 먼저 체크해봐야합니다.

단, 연구가 무조건 성공할필요는 없습니다.

연구를 한다는 전제하에 연구활동을 하는것이 중요하기때문에 성공/실패와는 상관없이 꾸준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활동을 하는게 더욱 중요합니다 !

그리고 연구소 운영간 변경신고사항 발생(인력변동, 장소변경 등)한다면 30일이내에 변경신고하셔야합니다.

이 부분도 지켜지지 못한다면 연구소 설립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적요건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원으로 등록될 수 있는 요건은 별도의 기준을 두고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 최소 3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수가 필요합니다.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 혹은 벤처기업인증을 받았을 경우는 2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 최소 1명 이상

그리고 연구부서외에 다른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하며, 해당 부서에도 1명 이상의 근무자가 있어야합니다. (개발팀, 생산팀, 물류팀 등)

조직도 (예시)


연구소 신규설립 시 연구소 조직도, 기업 및 연구소 도면, 연구소 내부 사진 등 제출해야하므로 위와 같은 양식 등을 작성하셔서 준비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연구원으로 편입이 가장 문제 없는경우

* 자연계(자연과학, 공학, 이공계)분야 학사 이상 or 기사 자격증 보유자인 경우

2. 경력 및 자격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자연계 전문학사 : 2년제일경우 2년 이상 경력, 3년제일경우 1년이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산업기사 보유자일경우 경력 2년이상 필요)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 4년이상 경력 필요 必

3. 산업디자인 및 서비스 분야

* 자연계 전공여부 필요없음

* 학사 이상

* 전문학사 + 1~2년 경력 / 서비스분야 자격증 소지자 or 경력 보유자

현재 우리 사업의 업종에 따라 약간 상이하며, 기본적으로는 자연계 4년제 학사이상이면 연구원으로서의 편입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관련성있는 전공자가 더 낫겠지요?

설립과정자체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중요한것은 설립헤택을 계속 받기 위하여 사후관리나 유지관리에 대해서 신경써야하는것입니다.

무작위 불시점검으로 이루어지기때문에 불시점검으로인해 취소될수도있기때문에 항상 규정 및 연구과제 등을 준수하여 지속적인 인정을 받을수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매년 4월마다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조사내용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이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Comentários


Os comentários foram desativados.

빠른상담 신청하기

담당자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