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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중 직접수출실적이 있을 경우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미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금
지원한도
수출액에 따라 차등지원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지정
수출신용보증 선적 전 자금
수출신용보증 선적 후 자금
수출신용보증 매입 자금
자금종류
지원요건
수출실적 확인자료 (한국무역협회 등 발급자료)
수출초보기업 :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최근 1년)
수출유망기업 :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최근 1년)
국세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이력이 없을것 (최근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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