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FAQ

자주묻는질문

  • 정책자금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책자금은 사업자(개인/법인), 업종, 업력, 경력, 재무상태 등에 따라 신청방법과 심사기관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자금신청을 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먼저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현재 기업의 재무적 / 비재무적 감점요소를 파악한 뒤 이를 보완하여 적합한 정책자금을 신청하도록 드리고있습니다.
  • 시중의 대출과 정책자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책자금은 준정부기관 혹은 정부기관을 통해 융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시중의 대출은 금융기관(은행)을 통해 진행하기때문에 금리 및 상품이 다르며, 담보위주의 상품이 많아 초기창업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정책자금 신청시 얼마나 걸리나요?
    자금종류와 담당자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2~4주 정도의 소요간이 필요합니다.
  •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이 있나요?
    ① 휴‧폐업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④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가능 ⑥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⑦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⑧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⑨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 예외 > •업력 7년 미만 기업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⑩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⑪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 예외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⑫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또는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⑬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실적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 적용 예외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은 지원가능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은 산정 예외)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적용 예외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BIG3 혁신성장 지원기업은 지원가능
  • 신용이 낮은 사업자도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정책자금은 사업성과 신용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숙련기술기반 혹은 한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등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취지에 따라 최소한의 신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소 신용등급의 기준은 6등급이며 현재 개편된 신용점수제에 따라 KCB(630점 ~), NICE(665점 ~) 이상일 시 지원가능한 상품이 다수입니다. 하지만 저신용자 (NICE 664점 이하~)에게도 지원가능한 저신용자 혹은 재도전자금도 운용하고있습니다. 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지원한도, 심사절차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대출지원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사업자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에는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연체사실이 있는 기업은 경영자의 지급의사, 지급성향 등 경영자의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기업이 심각한 자금부족에 직면하고 있다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가 정리된 경우라면 연체가 전액 정리 3개월이 경과하면 기업의 자금사정이 호전된것으로 보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도 정책자금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수입되는 자금으로 기일내에 납부해야 하는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중에 있는 기업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수익구조가 취약한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중인 상태에서는 정책자금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하여 신용상태가 회복되었거나, 징수유예(납부고지 유예, 기한 연장),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징수특례를 받은 기업은 정책자금신청이 가능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