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가 이제 50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네요~
세금관련 정책은 매년 혹은 수시로 개정되기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을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말하는데요.
정해진 조건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 6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일경우 2,000만원)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일것
~12/31까지 주택 보유하지 않았거나 1주택자
주택 취득시점에 가격이 6억원 이하일것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것
필요서류로는 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600만원 이지만 아래와 같이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라면 한도가 높아집니다.
상환기간 | 소득공제 한도 |
10년 이상 | 600만원 |
15년 이상 | 800만원 |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15년 이상(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원 |
2.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과 내집마련에 필수이기때문에 대부분 가입중이실겁니다.
보통은 최대 납인인정액(국민주택) 기준 월 10만원을 납입하고 계시는분이 많을텐데요.
11월부터 25만원으로 상향되었기때문에 금액을 높혀서 납입중이라면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 근로자
소득공제 한도 : 과세연도 납입금액의 40% (최대 120만원)
올해는 11월부터 시행이지만 내년 12개월동안 25만원씩 매월 납부한다면
25만원 12개월 = 300만원 (300만원 40% = 120만원)
납입한도를 늘리면 최대 소득공제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8세 ~ 20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중이라면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이 금액도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조부모가 양육키우는 손자녀까지도 해당됩니다.
대상자 : 8세 ~ 20세 이하의 자녀 또는 손자녀
자녀 세액공제 한도 : 자녀 수에 따라 상이
자녀 수 | 기존 | 개정 |
첫째 | 15만원 | 15만원 |
둘째 | 15만원 | 20만원 |
셋째 | 30만원 | 30만원 |
자녀가 두명 이상일 경우 세액공제 금액이 늘어나게되었네요.
4.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기존에는 근로자이면서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소득의 기준없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대상 : 근로자 (소득제한없음)
한도 : 출산 1회당 200만원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기존에는 6세 미만 자녀에게 지출되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일정 한도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6세 미만 자녀 의료비
한도 : 진료비 전액 세액공제 가능
5.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상향
소득요건이 상향되고 공제한도는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주택은 85m2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일경우입니다.
기존 | 개정 | |
대상자 | 총 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 총 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
공제한도 | 750만원 | 1,000만원 |
공제율 (동일) | 월세액의 15% (총 급여 5,500만원(4,500만원) 이하일 경우 17%) |
연간 납부한 월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15% 혹은 17% 계산분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월세 83.3만원 * 12개월 = 999.6만원)
6.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추가공제
2023년 사용한 금액보다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추가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대상 : 전년대비 신용카드 초과 이용금액
한도 : 초과분에 대한 10% 추가공제 (최대 100만원)
금액으로만 본다면 전년대비 추가로 1,000만원 이상을 사용했을경우 10%인 최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겠습니다.
7. 세액공제의 장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가지로 최종 세액이 결정되는데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산출하는 과세표준구간의 금액이 줄어드는 개념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훨씬 더 절세효과가 큽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챙겨서 꼼꼼한 연말정산이 되어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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