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적용되는 여러가지 정부지원제도를 안내드립니다.
1~2주전까지만해도 무더위가 끝날거같지 않았는데 어느덧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고있습니다.
매월 달라지는 정부지원제도나 정책제도가 있는데요.
이번 10월달은 어떤점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1)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10월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재직중인 근로자를 위해 우대저축공제가 실시됩니다.
기업지원금 + 협약은행 우대금리 2가지의 혜택으로 진행되며, 최대 50만원을 5% 금리 우대를 받게되면 4,000만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50만원 * 5년(60개월) = 3,000만원 원금)
가입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가입기간 : 5년
가입금액 : 10만원 ~ 50만원
가입혜택 : 기업지원금(납입액의 20%) + 우대금리 (1%~2%) + 기업지원금이 부과되는 소득세 50% 감면 (청년 90%)
가입절차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을 협의해야합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협의내용을 통보 및 협약은행을 통해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올해 마지막 이자환급 신청기간입니다.
(10월 8일 ~ 12월 31일)
1년 동안 납입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금리 5% 이상 ~ 7% 미만 중소금융권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소기업)
대상기간 :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
지원내용 : 1년간 납입한 이자 중 최대 150만원 환급 (대출액 최대 1억까지)
신청방법은 신용정보원 온라인시스템 혹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단, 법인사업자는 신분증+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서를 지참해야합니다 !
3)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시작
9월 20일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독감에 취약한 어린이 및 노인, 임산부는 무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무료)대상 : 생후 6개월 ~ 13세
임신부 (주수 무관, 산모수첩 등 소지)
65세 이상 노인
접종대상 | 접종지간 | |
생후 6개월 ~ 13세 | 1회 접종 대상 | 24년 10월 02일 ~ 25년 4월 30일 |
2회 접종 대상 | 24년 09월 20일 ~ 25년 4월 30일 | |
임산부 | 24년 10월 02일 ~ 25년 4월 30일 | |
65세 이상 노인 | 75세 이상 | 24년 10월 11일 ~ 25년 4월 30일 |
70세 ~ 74세 | 24년 10월 15일 ~ 25년 4월 30일 | |
65세 ~ 69세 | 24년 10월 18일 ~ 25년 4월 30일 |
예방접종은 지정 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4)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이전까지는 의료비 지출내역 보험청구를 위해 서류를 받아서 보험사로 보내는 절차가 필요했는데요.
까먹고 발급을 안받았거나 서류 미비로 인해 두번, 세번 일이 반복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액일경우는 넘기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번거로운 과정 필요없이, 의료기관에서 직접 보험사로 관련서류를 송부하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병원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약국이 1년 더 늦게 시행되오니 참고해주셔야합니다.
이상으로 10월부터 변경되는 몇가지 지원제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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