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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세법개정안 몇가지




전에 안내드린 사업자 세법개정안에 이어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도 해당이 있는 세법개정안을 몇가지 안내드립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사항이 통과되고 이후 공표됩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기때문에 축소되거나 증가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용이므로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것입니다. 세금을 직접적으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산정되는데요. 소득을 공제해주기때문에 세금으로 산출될 수 있는 모수인 소득을 줄여줍니다.


1. 신혼부부 결혼 세액공제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5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50만원 공제됩니다.

부부 1인당 50만원씩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생길것으로 기대됩니다.

적용기간 : 2024년 ~ 2026년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무주택자 부부로서 주택청약을 각각 납입중이라면 납입액의 40%한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납입액도 인정받을 수 있기때문에 최대 12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요건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로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일것

소득공제 적용금액

본인 : 납입액 300만원 X 40% = 120만원

배우자 : 납입액 300만원 X 40% = 120만원 (확대)

3. 혼인가정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으로 되는경우에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현재 혼인 후 5년까지 특례기간이지만 10년으로 늘어나게됩니다.



​4.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만 8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 혹은 조부모라면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래 개정안보다 10만원씩 상향되었기 때문에 자녀 수에따라 세액공제금액이 늘어납니다. (근로소득에 한함)

구분

현행

개정

공제금액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부터 1인당 30만원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 1인당 40만원

만 8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 또는 손자녀

개정 후 예) 자녀 4명 : 40만원 + 3명째(40만원) + 넷째(40만원) = 총 12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5.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액 인상

현재 맞벌이의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기준 상한액이 3,800만원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4,400만원까지로 완화되었습니다.


6.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및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으로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가 적용됩니다.

소득요건은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이자소득 한도 최대 500만 비과세 적용


이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은 사전에 체크하셔서 내년 연말정산 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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