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합니다.
이러한 지원금들은 대부분 기업에서 자진하여 자격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지원금과 지원사업들을 항상 공고하지만 기업이 확인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겠지요?
흔히 직원을 채용하면 나라에서 돈을 준다더라, 직원의 근무형태를 바꾸면 돈을 준다더라 등등
어떤기준을 충족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1. 고용지원금 및 고용장려금의 종류
고용지원금과 고용장려금은 각각 아래의 유지/안정/창출의 경우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고용안정장려금
-> 근로시간을 단축, 유연근무제 도입, 워라밸 개선,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등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혔다고 볼 수 있는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 정규직 전환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무중인 기간제(계약직), 파견, 하도급 근로자와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 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경우 지원
*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 : 유연근뭬를 활용하여 재택/원격 근무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 중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보전금, 사업주에게는 간접노무비를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단축 근로자 및 대체 근로자에게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 일시정인 경영난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결한 경우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시키는 경우 지원금 수급
* 유급 휴업/휴직 : 사업주가 지급하는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를 지원
* 무급 휴업/휴직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의 후 결정하여 지원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할수있는게, 경영난으로 인해 휴업이나 휴직이 발생하는데 유급으로 지원해주어야 해당이되거나, 무급일 경우 심의를 거쳐야하기때문에 실무에서 실제로 지원받니기는 어려운편입니다.
다만 위 상황이라면 한번 알아본 뒤 결정하는게 도움이 되겠지요?
고용창출장려금
-> 단어 그대로 고용을 새로 늘렸을때 해당되는 내용이며,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신중년) 등을 고용할 경우, 근무형태 개편으로 신규 고용창출을 하였을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 일자리 함꼐하기 : 교대근무시간을 개편,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추가 고용을 증대할 경우 지원
* 신중년적합직무 :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적합직무(업종확인 必)로 채용할 경우 지원
* 국내 복귀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 중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할 경우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프로그램이수자, 중증 장애인, 가족부양의무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
이외에도 고령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있습니다.
정년 이후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지속근무 환경을 조성해준 기업과 기업에서 고령자의 고용증대가 일어났을경우 지원해주는 경우인데 차후 포스팅에서 다루어보도록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려고하는 내용은 기업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내용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기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드리려고합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알아보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2년부터 신설된 청년고용창출장려금입니다.
2024년 신규지원 인원은 125,000명입니다.
예산이 소진될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지원내용으로 명침만 달리하여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원중입니다.
(과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특별채용장려금과 비슷한 내용)
단어그대로 청년을 채용했을경우 지원해주는데요.
무조건 지원해주는건 아니고 아래의 조건을 확인해보아야합니다 !
그리고 올해 남은기간동안 채용계획이 있거나 3개월 이내에 채용한적이 있다면 소급하여 지원이 가능하기때문에, 이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가능한지 자가진단 해보시길바랍니다!
ㄱ. 기업참여조건
* 신청월로부터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일것
(단, 지식서비스, 제조업, 청년창업기업 등 우선지원기업대상에 해당할 경우 1인~5인 기업도 지원가능)
기업의 연 매출액이 피보험자 수 1,800만원 이상일것
(피보험자 3명 * 1,800만원 = 연매출 5,400만원 이상 되어야함)
(단, 업력이 1년 미만일경우 매출애 보지 않음)
* 영위하는 업종이 소비, 향락 등 불건전 업종이 아닐것
* 고용조정(권고사직)이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을것
* 국세 체납,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없을것
위와같이 피보험자수(우선지원기업대상 여부), 연매출액, 3개월 이내 권고사직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체크해봐야합니다.
우선지원기업대상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등등
기업참여조건에 해당한다면 이제 청년지원자격에 맞는 구직자를 찾아야합니다.
ㄴ. 청년지원자격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일것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 합산 가능, 군복무기간 1년 6개월 경우 = 만 35세도 가능)
* 취업이 어려움을 겪는 청년 : 4개월 이상 실직중(고용보험 이력 확인), 고졸이하, 최종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위 요건중 한가지만 해당되면 됨)
* 채용일 당시 취업중이 아닐것 (프리랜서, 사업자등록(무실적 사업자 가능))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이 아닐것 (졸업예정자는 가능)
*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이 아닐것 (가족)
이상 몇가지의 조건이 더 있지만 큰 틀에서는 나이, 실직기간 혹은 최종학력, 사업자등록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이 아닌데 채용한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청년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력서 및 면접당시에 꼼꼼히 파악해야합니다.
혹은 이미 청년을 채용중이라면 3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소급가능합니다.
지역 운영기관마다 소급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소통 및 사전에 확인이 되어야합니다.
기업참여조건과 청년지원자격까지 확인하였다면 이제 고용형태와 근로조건을 체크하셔야합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ㄷ. 고용형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일것 (정규직)
* 주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일것
* 4대보험 가입 필수
*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것
고용형태는 계약직은 불가능하며 주 30시간 이상 (주 5일근무일 경우 일 6시간 이상)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당연히 4대보험과 최저임금은 준수해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가 지향하는 고용형태와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형태의 인턴/수습/시용으로 채용할경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계약직으로 고용한 청년이 있다면 3개월 이내일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합니다.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및 요건
위와같이 기업/청년/고용형태를 모두 만족하여 채용, 이를 운영기관에 신고까지 완료하였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2년간 지급되며,
최초 1년은 720만원, 2년차에는 480만원이 지원됩니다.
(근속기간 2년을 채울 시 1,200만원 지급)
위 지원금은 종사자에게 지원이 아닌, 고용창출을 발생시킨 사업주 및 법인에게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기한 및 예시입니다.
지원금은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24년 2월 23일 채용 시 24년 8월 22일부터 6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 신청가능 (60만원 * 6개월 = 360만원)
이후부터는 3개월 간격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고용유지 6개월 후 : 60만원 * 6개월
고용유지 9개월 후 : 60만원 * 3개월
고용유지 12개월 후 : 60만원 * 3개월
(1년간 총 720만원)
이후 2년차 지원금에 해당하는 장기근속인센티브는 13개월~24개월 (2년간 근속시) 24개월 후 480만원을 일시지급합니다.
직원이 기업과 업무에 잘 적응하여 기업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고 2년까지도 근무한다면 더할나위없이 정부에서 희망하는 케이스일겁니다.
위와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신청에 어려운점이 있거나 기업에서 모르는 고용지원금을 찾고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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