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시행중인 청년월세지원 복지혜택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현재 사회초년생이거나 경력에 관계없이 독립한 무주택 세대주 +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청년인구가 약 1,200 만명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0%가 넘는 수치입니다.
청년인구는 학업, 취업, 주거 등 여러 사회적인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기 때문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중입니다.
그중에서 주거안정대책의 내용도 확인가능합니다.
1. 청년월세지원
내용 : 독립한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임차료 지원
한도 : 최대 20만원
기간 : 최대 12개월
현재 독립한 무주택 청년이라면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월세범위내에서 2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금 지원성 정책이기때문에 아래의 조건에 해당해야하는데요.
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주택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것
요건 : 무주택 청년
대상 :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님이 속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것
여기기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1,246,735원입니다.
100%는 4인가구 기준 5,400,964원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부모님(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하여 청년월세지원 해야겠습니다.
1) 복지로 접속
2) 청년월세지원 검색 및 신청
3) 신청자 정보 및 서류 업로드
4) 심사 후 결과통보 (최대 20만원)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며, 서류접수 후 확정된다면 제출한 본인계좌로 매월 20만원씩 지원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은 만 34세까지이지만, 지자체별로 별도의 자격을 완화하는경우도 있으니, 확인을 통해 가능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천시의 경우 만 39세까지 완화)
2.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로 집을 구할때 지불하는 보증료에 대하여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및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대상 : 만 19세 ~ 만 39세
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이하의 주거용 주택
요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일것
소득기준 : 청년일 경우 연 5천만원 이하일것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이내)는 7천5백만원이하일것, 이외 조건은 6천만원 이하
위 정책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 HF, SGI) 및 보증료 납부
2) 지자체에 지원사업 신청 (온라인 혹은 방문)
* 정부
3) 심사 후 보증료 환급 (최대 30만원)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라면 전액 받으며, 초과일경우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신청순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된다고합니다
지원자격이 까다롭긴하지만 참고하셔서 청년 및 주거안정복지 사업을 참여하셔서 조금이라도 복지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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