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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대출방법 정책자금과 조건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조업 대출 관련하여 정책자금과 조건 등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합니다.

사업자의 업력과 매출력, 기술력, 인증 보유 현황에 따라 유리한 선택을 해야합니다.

먼저 제조업의 인정범위를 알아야하는데요.

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및 구성요소)에 물리적인 혹은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성질의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입니다.


단순하게 상품을 선별하거나 정리, 분리, 포장하는 경우 본질적인 성질이 변하지 않기때문에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책기관에서는 공장이나 설비가 없을경우 OEM도 제조업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인정해줍니다.

아래 4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해야합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할것

-> 성능 및 기능, 디자인, 원재료 구성, 배합, 설계, 견본제작 등 직접 이루어져야 함

(증빙자료로서 설계도, 도안, 견본 등 필요) *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여 제조할 경우 직접기획이 아니므로 제조업 미인정

  2) 자기 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공급할것

-> 원재료 직접부담하여 세금계산서, 대금청구서 등의 증빙자료가 있어야함

(원청업체가 전후과정을 전담하여 생산할경우 미인정)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할것

-> 생산되는 제품의 원청업체 명의가 아닌, 자기명의일것 (임가공 계약서 등 필요)

  4) 생산제품을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할것

-> 원청업체가 판매하는것이 아닌 자기명의(브랜드)로 판매할것

(관련 계약서, 계산서, 판매내역 등 있어야만 인정)


위와같이 공장과 시설이 없는경우에도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도소매업으로 신고되어있지만 실제로 사업내용은 위와같이 OEM제조로 위 요건들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럴경우엔 무조건 제조업으로 진행해야지만 유리합니다.

(도소매업보다 제조업이 심사요건 및 한도가 2배~3배 높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출신고 시 "상품매출"이 아닌 "제품매출"로 신고되야합니다. (부가세신고 및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보여줄 수 있는 공장이나 시설이 있을경우 소명할 수 있지만, OEM제조업의 경우 소명하기가 매우 어렵기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제조업으로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제조업 대출 방법

매출실적과 사업내용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용보증 / 기술보증 / 중진공 정책자금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초기의 경우 매출실적에 따라 1억에서 많게는 3억까지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심사요건과 중복제한 등이 걸릴 수 있으므로, 유리한 순서로 진행해야합니다.

정책자금은 사업초기에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자를 대신하여 정책기관이 사업성, 기술력,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직접대출 혹은 보증서발급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초 예산이 배정되어 소진순으로 종료되기때문에 현재 7월말 기점으로는 1달에서 2달정도면 종료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업초기여서 매출이 저조하다면 금년도는 벤처기업확인이나 연구소설립 등의 인증을 먼저 취득하여 지원가점을 먼저 만들어 보는것도 방법입니다.

   1) 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혹은 규모가 적은 기업일경우 심사 가능합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1억정도이며 사업초기일경우 준비하여 지원해볼 수 있습니다.

  2)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매출규모 혹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용보증재단과는 달리 매출, 업력, 기술 등 디테일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업컨디션을 파악한 뒤 선택해봐야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영기반과 여러가지 지원업무를 사업을 하고있는데요.

차이점으로는 신용보증과 기술보증의 경우 보증서 발급업무를 해주지만, 중진공의 경우 직접대출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해당되야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5인(혹은 10인)이상 기업만 신청가능합니다.

(제조업,혁신성장, 초격차, 신산업분야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수 충족이 안되도 지원가능)


  4) TCB 평가

->기술신용평가(TCB)를 통해 등급이 산출되어 은행권의 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 5천만원 한도이상일경우 자금 융자가능하며, 평가기관(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나이스평가정보 등)을 통해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기업부설연구소, ISO 등 보유하고 있으면 기술평가 등급 유리)

   5) IP담보

-> 최소 매출 (20억~)이 발생하고, 등록 특허(기술)를 법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시중 은행의 IP담보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개인명의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법인으로 이관해야합니다.

또한 발생하는 매출이 특허와 연관이 있어야하며 특허 평가를 통해 기술성 및 사업성평가를 받고 특허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기업등급, 재무건전성, 대표자 신용양호 등 필수)

위와 같이 창업초기부터 기술평가, IP담보까지 순차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정책자금으로 접근시 창업초기 (최대 7년이내)일경우에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7년 초과 기업의 경우 오히려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각종 정부지원혜택의 기준에서 벗어나며, 7년 초과의 우량기업들과 경쟁이 이루어지므로

되도록이면 업력이 짧을때 체계적인 준비와 접근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게 순서입니다.




E&F파트너스는 금융권출신의 전문인력으로 현재 기업평가를 통해 가능성 및 취약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보완 및 컨설팅 실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기관 혹은 같은 금융기관끼리는 부결의 기록이 남으면 공유되기때문에 최대한 한번의 시도로 지원받아야만 불필요한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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