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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및 가산세 유의

  • 작성자 사진: 87 광안
    87 광안
  • 2024년 6월 17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6월 24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행 시 주으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란?

  • 사업자간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세무시스템,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발급시스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조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은 201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것처럼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사업자와 일반과세사업자에 유형에 따라 발급의무가 달라집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방법 및 등록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방법 및 절차 등 안내드리려고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되면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하는걸 선호하는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는 보통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과 이메일주소, 명함 등을 받으면 입력가능한 정보확인이 가능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가능하며, 로그인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메뉴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로그인 이후 상단의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으로 이동하시면 위와 같은 발급화면이 나옵니다.


발급화면에서는 내 사업자(공급자)정보 확인 후 공란을 채워주시고 공급받는자(상대방)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 사업자번호

  • 상호명

  •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주소

  • 업태

  • 종목

  • 이메일

  • 작성일자 : 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날

  • 발급일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자

  • 품목 / 규격 / 수량 / 단가

  • 공급가액 및 세액

  • 청구 및 영수 : 입금을 받았다면 "영수", 입금을 받기 위한 발급이라면 '청구"입니다.

거래처에게 위 정보를 요청하셔서 입력하시면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유의사항

세금계산서도 세금의 일종이기때문에 가산세 등의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공급한날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예) 5월 20일 거래 시 6월 10일까지 발행해야 지연발급으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음

이후부터는 가산세가 발생하게됩니다.

지연발급의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가 발생하며, 공급받는자도 0.5%의 가산세가 발생하기때문에, 위와같이 오류창이 출력된다면 거래처와 확인하시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날짜 조율이 필요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이 안되었을 경우 -> 공급자 2% 가산세 / 공급받는자 매입세액 불공제


  •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 공급자 1% 가산세 / 공급받는자 0.5%


  • 종이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자 1% 발급 / 공급받는자 해당없음

위 3가지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미발급, 지연발급 등의 경우 종종 일어날수있기때문에 각별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인증서(공동/금융) 전자서명 혹은 보안카드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인증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경우 별도의 금액으로 발급받아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전용 인증서 4,400원)

보안카드의 인증의 경우 무료입니다.

무료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내방 ->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당일에 수령가능합니다 !

개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하다보니 인증서보다는 보안카드로 진행하는게 편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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