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진행하였던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자금)이 신청당일 2시간만에 마감되었습니다.
저도 몇몇 업체들의 의뢰를 받아 약 10여개의 업체 진행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2시간내에 다 접수하여 현재 심사중 혹은 몇몇 업체들은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추후 예산이 다시 배정되거나 비슷한 종류의 자금이 추가될 수 있기때문에 자금내용과 승인사례에 대하여 공유드립니다.
1.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신용문제로 시중의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중신용, 저신용자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입니다.
소상공인 저신용자의 기준은 본래 NICE 신용평점 744점 이하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엔 개편되어 839점 이하의 사업자도 신청할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신용자까지 범위가 늘어나서 이번 자금접수가 특히 어려웠던거같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3,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변동금리로 5.11%
대출기간 5년 (거치 2년 / 분할 3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제로페이 가맹점, 여성기업, 노란우산 공제 가입기업 등은 0.1%p에서 0.3%p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해주었습니다.
또한 대출 실행 1년 후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했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했다면 0.5%p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상승이 이루어진다면 1년뒤 기대금리는 약 4.3%~4.6%정도이며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면 더 인하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자금접수가 마감되어 예비자들의 신청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본 심사자들중에 탈락이나 부결요소가 발생되면 순차적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라고합니다.
그리고 소액이라도 국세(지방세)미납으로 인해 반려, 미처 확인하지 못해 부결되는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및 납부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몇몇 기업들은 세금문제로 부결은 아니었지만, 2~3일 정도 심사가 늦어졌습니다.
2. 저신용 소상공인 승인 및 약정
신청/접수 -> 심사(자격확인, 사업성평가, 현장실사, 한도산정) -> 약정 -> 지급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절차
심사단계에서는 위와같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업장) 필요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서 및 기업현황, 자금사용계획 등 제출해야합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순서대로 담당자가 심사서류를 확인 후 반려/승인/부결 연락이옵니다.
위와같이 반려되면 개별연락이 옵니다.
반려사유를 확인하여 꼭 당일 포함 3일 안에 처리해야합니다.
반려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보완사유 : 국세/지방세 미납,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발급, 임대차계약서관련 등)
이후 문제가 없다면 약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 전자약정 , 법인 : 현장약정)
계약번호는 카톡으로 전송된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해주시면됩니다.
저신용자금으로 3,000만원 최대한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금리는 5.01% 노란우산공제덕분에 0.1%p를 우대받았습니다.
총 대출기간은 60개월(5년)으로 24개월 거치 후 36개월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조건변경불가)
절차에따라 약정을 완료하면 제출완료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정완료 후 약 3일(영업일기준)이후 지급이됩니다.
E&F 파트너스는 금융권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이러한 소상공인 자금외에 기술보증, 신용보증, IP담보 등 여러가지 기업자금을 자문해드리고 있습니다.
자금조달에 어려운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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