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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요건

  • 작성자 사진: 87 광안
    87 광안
  • 7월 4일
  • 2분 분량

이번 정부가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1조 6천억원 규모의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되기때문에 정책자금처럼 상환의무가 없기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내수 부진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공과금, 4대보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25년 7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주요 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1인당 50만원 상당의 크레딧(포인트)을 지급하여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필수 고정비 납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50만원의 범위내에서 공과금 및 보험료(공적)에 자유롭게 활용가능)

2. 지원요건과 주의사항

  ㄱ.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이 0원을 초과 ~ 3억 이하

2024년 이전 개업 :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으로 확인

2025년 4월 30일 이전 개업 : 개업 이후 월 평균매출액을 연 환산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사업자 해당됨)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을 확인하며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할경우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매출액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25년 개업 사업자, 법인 면세사업자 등)

매출확인자료 :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주업종코드(제외업종 확인용도)

  ㄴ. 제한업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유흥, 도박, 사행성, 가상화폐 등 산업의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적은 업종은 제한)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일경우 1곳만 지원가능하며, 공동대표일 경우 주대표자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액 및 사용처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이며 등록한 카드로 지급

사용처는 공과금 및 4대보험료로 제한되어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 4대보험료(사업주 및 사업주 부담금 모두 가능)

4. 지원방식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면 소상공인의 정보를 카드사에서 받아 자동으로 등록처리 예정

(-> 개별 문자 발송 예정)

선불카드로 이용을 희망하면 카드사에 별도로 신청하여 본인인증 후 사용 가능

(등록이후 카드 변경은 불가능)


5. 사용방법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크레딧(50만원)이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됨

(50만원 초과분은 자부담)

공과금 30만원 결제의 경우 20만원 잔액 발생 (~12/31까지 사용)

공과금 60만원 결제의 경우 50만원(크레딧 선차감) + 소상공인 부담 10만원 발생

크레딧의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하지못한 잔액은 국고로 회수예정입니다.

6. 신청 및 접수기간

2025년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

  (25년 개업자 +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금)부터 접수가능)

5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월~금 기준으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5부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입니다.

4, 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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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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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전용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플랫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절차 안내

신청/접수(소상공인) -> 대상검증(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활용등록(카드사) -> 크레딧사용(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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