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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접수안내




안녕하세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을 받은 사업자(및 소상공인)들의 월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상환연장 프로그램을 접수합니다.

본 대책은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되어 오늘 8월 16일(금) 오전 10시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영어려움 등을 확인하여 최대 5년동안 분할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정책내용입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1) 소진공(공단)의 직접대출을 이용중이며 1건의 대출이라도 원리금을 1번 이상 납부한 업체 (이자만 납부한 업체는 불가)

  2)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체 (4개 사유중 1가지 이상)

    ①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중인 다중 채무자

    ② 매출액이 전기(이전 분기)대비 10%이상 감소한 업체

    ③ 중저신용 (NICE 839점) 이하

    ④ 공단에서 부징징후 모니터링중인 업체

  3) 상환계획서에 의거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평가된 업체

      (신청시점 기준 연체, 신용정보 등록, 세금체납, 휴/폐업중이면 불가)

      (연체중이면 해소 후 신청가능)

먼저 지원대상은 소진공의 직접대출을 이용중이어야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이나 기금의 보증서 대출을 이용중이라면 해당이 없으니 착오가 없으셔야겠습니다.

또한 이자가 아닌 원리금을 1회이상 납부한 업체이어야 하며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있어야합니다.

어려움을 겪고계시다면 매출 감소나 중저신용, 다중채무 중 1가지 해당되기가 어렵지는 않을거같습니다.



그리고 상환계획서 작성을 통해 사업현황과, 경영의 어려움 사유, 상환계획에 대하여 작성해야합니다.

위 1) ~ 2)에 해당되는 업체라면 3)의 상환계획서 작성까지 마무리해야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이 신청가능하겠습니다 !





2. 지원내용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아래와 같이 지원해주고있습니다.

  1) 이용중인 공단 직접대출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 (60회)  2) 이용중인 약정금리 + 0.2%p

공단의 다건대출 이용중일경우 통합계좌로 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을 적용하고

잔액 비중에 따라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0.2%p를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직접대출의 상환기간이 12개월이 남아있다면 12개월 + 최대 5년(60개월)로 72개월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최종 심사결과 부결판정을 받았거나 약정취소하였다면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최초 신청부터 자격사항과 서류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3. 신청절차

비대면접수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로그인

2) 대출관리 -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1) 상생누리 사이트 로그인

2) 동반성장프로그램 - 2024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현장 및 대면접수

1) 지역센터 방문하여 신청 (디지털 취약자)

(지역별 주소 하단 안내)

비대면접수 및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은 심사서류와 증빙서류 확인, 지원대상, 경영 어려움 유무, 상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부결 안내됩니다.

(필요한경우 현장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신청이 접수되었기때문에 심사는 신청순으로 이루어지며 지역센터별 업무량에 따라 1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합니다.

정리하면 본 제도를 이용하여 이자납부기간이 늘어나는것은 아니며, 원리금의 총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월 납부하는 고정비용이 줄어드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또한 상환연장은 금리가 0.2%p 추가되기때문에 기존 상품보다 금리 약상승이 이루어지며 만기가 늘어나기때문에 이자 총액은 지원전보다 증가한다는점 유의부탁드립니다 !






​신청자격과 예상되는 원리금 등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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