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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3/4분기 접수안내 (1)




안녕하세요.

이제 곧 7월인데요 어느새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정책자금의 신청을 앞두고 있는 사업자라면 분기가 바뀌는 시점 새롭게 배정되는 예산을 통해 지원을 검토해보셔야하는데요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입니다.


해당 자금은 대리대출로 1월 / 4월 / 7월 / 10월의 분기시작일부터 예산소진순으로 접수받으며 소진순으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3/4분기)에 대리대출 신청계획이 있으시다면 자금별 지원자격을 확인하여 예산이 소진되기전에 신청하셔야만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다.

1. 소상공인 기준 및 자가진단

먼저 소상공인 확인기준에 따라 우리 기업이 소상공인 지위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에 벗어날경우 아무리 신청해도 승인이 될 수 없겠지요~?

첫번째, 연 평균매출액 확인

->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소상공인에 해당해야합니다.





위 업종별로 연 평균매출액 10억 부터 120억원 이내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분류합니다.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여부를 판단하기때문에 직전년(2023년)도 연매출을 확인합니다.

23년, 24년 창업기업의 경우 융자신청서에 기재하는 연매출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상시근로자수 확인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대표자 제외)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 소상공인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가진단 결과 우리기업이 5인 이상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래 산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1인 차이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신청이 불가할 수 있기때문에 애매할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기준

① 법인의 임원 및 일용근로자

  (법인 대표이사, 등기임원, 감사(사회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무급 가족 종사자 등

② 3개월 이내의 계약직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④ 단시간근로자(같은 사업장에 다른 직원보다 근무시간이 짧은)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위 4가지에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위 2가지 확인방법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이 어렵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절차에 따라 서류제출 등 필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신청방법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소상공인을 확인받을 수 있음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자가진단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실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위 및 자격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상공인 확인기준은 연 매출 평균액과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확인을 통해 자가진단 가능합니다 !

위 기준을 통해 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아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금을 신청해야 올바른 자격조건입니다 !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첫번째, 사업자 등록증 소지 및 정상영업중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신청당시 휴업/폐업은 신청 불가)

-> 고유번호증을 부여받는 단체는 신청불가 (비영리목적의 어린이집, 요양원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가능하며, 고유번호증 발급을 받는 사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자 유형 확인방법입니다.

사업자 가운데 2자리 코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제외는 노란색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둘다 신청가능하며

영리목적이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본점만 신청가능한점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닐것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사치 등 지원취지에 어긋나는 업종

정확한 제외 업종 확인은 하단의 이미지 참고바랍니다.





기타 위 업종이 아니어도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으로 판단된다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자금조달이 쉬운 전문직종 등도 제외됩니다.

(금융업, 보험 및 연금, 보건업, 약국 등)

위 기준에 따라 융자제외 업종이지만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확인된다면 아래 업종도 지원대상으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업종의 예외규정을 두는 이유는 예를 들어 도소매업인 전자담배 도매업이나 성인용품 소매업의 경우 해당산업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적고 국민 정서상 보증제외 업종으로 지원의 제한을 두는게 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지원규모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을 위한 지원자격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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