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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최대 3천만원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공고되었습니다.

정책자금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나뉘어지는데요.


대리대출은 보증서를 통한 은행대출로 이해하시면됩니다.

이번 정책자금은 직접대출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 후 바로 지원되는 직접대출입니다.


2022년에 자금소진으로 인해 원활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셨다면 이번자금을 통해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책자금의 정식명칭은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입니다.





지원자격 (1+2 둘다 해당되야 함)

  1. 나이스 신용점수 744점 이하

  2. 업력(개업)이 90일 이상일것


위 2가지 요건에 해당되야만 이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업력 90일 제한은 기존에 있던 창업 후 3개월 이후 심사가 가능한 지원자격과 똑같습니다.


다만 저신용자를 위해 나온 소상공인 정책자금이기때문에 신용점수가 나이스신용점수 기준으로 744점 이하여야만합니다.


745점 이상은 중신용자로 분류되어 이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후 중신용이나 고신용관련된 자금이 공고된다면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저신용에 해당이 신청이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 대출한도 : 최대 3,000만원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 원금균등분할상환 3년)


신용점수에 따라 한도 차등화

- 744~710점 : 3,000만원

- 709~595점 : 2,500만원

- 594~355점 : 2,000만원

- 354~350점 : 1,500만원

- 349점~ 1점 : 1,000만원





정책자금을 신청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세 및 지방세체납이 없어야합니다.

조만간 다가오는 자동차세나 부가세, 전년도에 확인하지못한 지방세 등 미리 확인하시어 부결이 되지않도록 주의하셔야합니다.


접수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산으로 확인되는 서류외에 추가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사업장 및 거주주택관련 서류입니다.


1.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2. 사업장 등기부등본 (건물+토지) 발급용

3. 거주주택 확인서류

3-1. 자가일경우 "주택 등기부등본 (건물+토지) 발급용

3-2. 임차일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비용을 내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위 서류는 현재 사업장 및 주택에 가압류나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은 연 2%의 고정금리와 최대 3천만원의 한도확대로 인해 지원자가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에 체납여부 및 서류 등 완벽히 준비하셔서 신청하셔야합니다.


잘못된 준비로 부결되면 6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재신청불가 대상 : 직접대출 심사·평가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자세한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신청자격과 지원안내는 아래 신청하기를 통해 접수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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