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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액공제 등 세법개정 알아보기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중에서 사업주께서 꼭 알아야하는 몇가지를 안내드립니다.

세법개정안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상항이 통과되고, 이후 공표됩니다.

조만간 확정될 수 있기때문에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먼저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퇴직금같은 개념으로 납입하는 제도인데요.

사업기간 중 납입하게되면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차후 폐업 등의 사유발생 시 복리이자를 적용받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이 늘어나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라면 최대 600만원까지, 1억원 미만이라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현행

개정

소득 금액

공제 한도

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00만원

4천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300만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300만원

위와같이 한도가 늘어났기때문에 추가납입 시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조정

과세사업자의 경우 매출중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다면 일정비율 부가가치세를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직전년도 매출 10억원 이하의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대금을 결제받으면 부가가치세 1,000원 한도로 1.3%로 우대공제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매출 5억을 초과하는 사업자에게는 0.65%로 하향됩니다.

(2027년 이후 0.5%)

5억원 이하의 사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3%입니다.

하향조정이 되었기때문에 좋은 조정은 아닙니다 ㅜㅜ

구분

현행

개정

적용대상

영수증 발급대상 개인사업자

(매출 10억원 이하)

동일

대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 등

동일

요율

1.3 %

(27년 이후 1.0%)

매출 5억원 이상

(25년 이후 0.65%

  27년 이후 0.50%)

한도

연간 1천만원

(27년 이후 연간 5백만원)

동일


3.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전자신고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을 전자신고방식으로 신고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전자신고가 활성화된것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도 축소된다고 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

공제액

종합소득세 / 법인세 / 양도소득세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양도소득세

(2만원 세액공제)

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

200만원

세무법인

700만원

500만원

현행은 위 세목별로 1만원~2만원씩 건당 세액을 공제받았지만 개정 이후 양도소득세만 공제받도록 축소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전자신고 비율이 50%대로 비교적 신고율이 낮기때문에 현행을 유지하는게 사유입니다.

그리고 세금신고를 돕는 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의 한도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4.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기한 연장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이전에 체납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 지연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최대 5년)

폐업 및 재기 기준일이 1년 더 연장되었기때문에 올해까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만 해당)

구분

현행

개정

범칙사항 및 한도

  1. 신청일 기준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진행중인 범칙조사가 없어야 함

  2. 체납액 한도가 5천만원 이하여야 함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폐업시점 및 기준

2023년 12월 31일까지 폐업

(폐업년도 포함 직전 3개년 평균

사업소득 및 총 수입금액 15억 미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재기 기준 및 내용

20년 1월 1일 ~ 26년 12월 31일

1. 사업자 등록 및 1개월 이상 (사업)

2.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취업)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기

폐업기한과 재기기간이 1년이 늘어났기때문에 기존보다 많은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업의 종료와 체납액이 있다면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상으로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몇가지 세법개정 등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사업자와 세금을 뗄 수 없는 관계이기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불이익받지 않도록 확인해야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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