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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유형별 차이 및 창업절차 Process



안녕하세요

신규창업을 준비중이시거나 사업자 등록을 앞두고계시다면 이번 포스팅으로 기본적인 정보 확인부탁드립니다~

사업자의 유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래 내용으로 확인가능합니다.


1.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의 차이

구분

개인

법인

설립절차

세무서(홈택스)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으로 절차상 간편함

법인 정관작성 및 1) 법인설립절차 등 이행해야함

기업주 활동

경영활동 개인사업자 무한책임

신속한 의사 결정 가능

회사형태에 따라 분류 (유한책임 / 무한책임)

의사결정 절차 필요 (이사회 / 주주총회)

소유와 경영 분리 가능

자금

개인이 전액 출자하여 자본조달

회사자금 인출이 자유로움

주주구성원에 의해 자본금 출자

법인 및 개인 자금의 별도관리 필요

이윤분배

이윤의 전부를 개인이 독점

2) 법인의 이익이 남아도 개인(대표)이 사적으로 사용불가

책임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손실은 사업주의 개인책임

주주가 출자한 지분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 최소화

(지분이 50% 초과하는 주주라면 세금 납세의무 있음)

세금

3) 종합소득세 신고 및 과세표준 적용

4) 법인세신고 및 법인과세표준 적용

기타

장부기장 등 상대적으로 덜 엄격함

일정규모이하인 경우 세금부담이 유리

대외적인 신용 및 자금조달 용이

경영관리의 효율 (대표자, 경영자, 실무자 등 주주역할 분담)

1) 발기인 구성 -> 상호 결정 -> 정관 작성 -> 주식 인수 -> 주금 납입 -> 임원 선임 -> 등록세 납부 및 설립 등기 -> 법인설립

2) 법인의 수익금을 개인이 사용하는건 주체가 다르기때문에 적법한 절차로 받아서 사용해야함 (급여, 배당 등)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회계상 처리되어 인정이자 등 계산될 수 있음

3) 종합소득세 세율



4)법인세 세율





위 내용처럼 개인사업자는 일정규모 이하이거나 세율의 부담을 적게 예상될경우 신속한 경영활동과 의사결정이 가능하기때문에 유리한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구성하여 설립이 필요한 업종이거나, 비교적 세율의 부담이 높계 예상될경우 그리고 외부 자금유치와 거래선발굴 등에서도 개인사업자보다는 공신력을 갖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로의 설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사업자 전환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어느순간 과세표준구간이 높아져 세금의 부담이 느껴지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또한 다른 여타 이유로도 법인사업자로 전환이 필요성을 느끼게되는데요.


 ① 종합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아질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매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요, 직전년도 연매출으로 신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위 3) 내용처럼 과세표준구간이 35% (과세표준 금액 약 1억 ~) 이상 넘어갈 경우부터 담당세무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과세표준 2억 이하 9%)

또한 소득이 높아지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납부금액도 같이 올라가기때문에 소득세의 부담 및 준조세의 부담도 같이 상승하게되기때문입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근로자(직장가입자)로 변동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강보험료로 조정됨

 ② 성실신고대상제로 지정이 예상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예상하기 어려운경우 연매출 기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적용대상이 될지 확인하여 전환하는것도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별로 일정 연 매출액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전환이됩니다.

성실신고사업자는 매월 5월까지 신고가 아닌 6월까지 신고하게되며, 별도의 기한을 지정하여 신고하는 만큼 까다로운 신고방식과 과세/과소 신고 시 불이익이 커집니다.

성실신고확인자 : 세무사, 회계사, 세무 및 회계법인만이 성실신고를 할 수 있음

(간편장부작성이 불가하며 장부기장이 필수,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성실성을 확인받아야 함)

* 세무대리인도 성실신고확인자는 과세/과소신고 부담이 있을 수 있어 법인전환을 제안하기도 함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 이상

  • 농업, 임업 및 어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 매매업 등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재료재생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 제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예술 스포츠 서비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소득금액이 아닌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수입금액 = 매출액)

 ③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금조달의 방식이 다양해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이가 실권자이기때문에 폐쇄적인 운영방식으로 대표자 개인역량에 따른 자본 유치와 융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경영전반적인 투명한 정보공개(재무상황, 이사회 등)가 의무이므로, 대외적인 공신력이 높아지게됨.

따라서 정부지원이나 투자, 자금유치 등의 경우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우월한 위치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발행을 통해 외부 투자 유치, 공모사업 지원,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투자처 발굴방식이 존재합니다.



3. 사업자 유형별 장단점 정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이어도 현재 사업규모와 앞으로의 사업방향성 계획에 따라 법인전환도 가능한부분이기때문에 우리 사업에 필요한 전환시점을 고려해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자 유형별 차이 등을 안내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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