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기업에서 각종 정부지원사업이나 정채자금 지원 시 발급받아야하는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합니다.
등기소에서만 발급되는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오니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빠르게 처리가능합니다 !
1. 법인등기부등본이란?
법인의 설립부터 대표자, 구성원 등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도 건물의 소유주나 이전상황,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출력하는것과 같은데요.
정책기관에서도 해당 법인이 결격사유는 없는지 (자본금 상황, 임원 사항(구성 및 변동일), 목적) 등 파악하기 위함인데요.
가끔 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너무 적은 자본금으로 인해 진행이 어려운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법인은 자본금 100원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한데요
2012년 상법 개정으로 인해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단, 업종별로 최소 자본금규정은 존재합니다.
기업의 가장 기초자금인 자본금이 100원이라면 사실 금융권 거래 등 신뢰도가 없을뿐더러 사업자등록증 발급 자체가 거절될수도있어서
정책자금이나 정부지원사업참여까지 고려하신다면 자본금 2,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셔야 합니다. (보완사유 ↓)
소액 자본금일경우 심사결과가 좋아도 자본금 증액 요청이 들어오거나 여타 사유로 부결될 수 있기때문에 신규법인으로 사업을 준비하신다면 최소 2,000만원 (불가능하다면 최소 1,0000만원 이상 권장)으로 설립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대표자의 신용문제로 대표자 변경이 되었다면 심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등 / 책임경영약정의 이슈로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1년간 심사불가 / 소명필요)
2.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소(온라인)를 통해 열람 혹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인터넷등기소
2) 법인등기 -> 등기열람/발급(출력)
3) 관할등기소 (전체등기소)
4) 법인구분 (전체법인)
5) 전체 등기부 상태 / 전체 본지점
6) 상호 / 등기번호 / 등록번호 중 검색
7) 검색결과 확인 후 선택
8) 구분 : 전부
9) 종류 : 말소포함 발급
(정부지원사업 참여서류는 발급용도, 전부 및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해야합니다)
10) 지점/분사무소 "체크"
11) 주민번호 미공개 / 공개 (법인인감매체 추가 필요)
* 미공개로 발급해도 무방
12) 결제 (1건당 1,000원) 방법 선택 후 발급
->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 출력 완료
* 인터넷프린터 불가 / 로컬로 연결된 직접 프린터만 출력가능
* PDF로 제출하기 위해선 출력 후 카메라 촬영 및 스캔 필요
* 출력 전 테스트 필수
하지만 프린터 문제나 기타 문제로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재발급을 희망한다면,
아래와 같이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법인등기부등본 재발급방법
1) 전자민원센터
2) Q&A -> 민원신청
3) 요청유형 및 내용작성
4) 요청사유 : ex)프린터 용지걸림 등 이유로 재발급 필요
5) 민원신청 및 대기 (수시확인필요)
6) 재발급 인정건으로 승인되면 처리완료 및 재발급이 가능하게됩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즉각적으로 처리되지 않기때문에 약간의 시간소요 필요합니다. (30분 ~ 1시간 내외)
저는 평일 오후 1시쯤 접수하였는데 30분도 안되서 처리되었는데요~ 주말은 아마 다를수도 있겠지요??
꼭 프린터 테스트를 거친 뒤 출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정책자금의 예산은 고갈되어가기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서류준비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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