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방법과 열람용 발급용 차이점
- 87 광안
-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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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은 각종 정부지원사업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여러가지 업무에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이기때문에 법인의 주요사항이 변경된다면 꼭 변경등기를 통해 처리를 해놓아야 필요할때 최신화된 법인의 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란?
-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 등 주요 사항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증명하는 공적 문서
- 회사의 신뢰도와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거래처, 금융기관, 관공서 등에서 법인의 실체 확인이나 각종 행정·법률 절차 시 자주 요구됩니다.
- 열람용과 발급용으로 구분되어 용도에 맞게 활용해야합니다.

1. 발급 방법
법인등기부등본은 세 가지 방법으로 발급가능
등기소 방문: 대표자 신분증과 수수료(1,000원)를 지참해 전국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 법원, 시·군·구청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법인인감카드와 수수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온라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상프린터나 공유프린터는 출력이 제한적일 수 있어 사전에 테스트출력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발급용 1,000원, 열람용 700원입니다.
2. 열람용과 발급용의 차이
열람용: 단순 정보 확인용으로, ‘열람용’이라는 표시가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어 기관 제출은 불가합니다.
발급용: 공식 증명서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제출용’ 문구, 법원 마크, 바코드, 발급확인번호 등이 표시되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제출용으로 사용합니다.

3. 현재 유효사항과 말소사항 포함의 차이
선택 방법 : 인터넷 등기소 등에서 발급 시 ‘전부’ 선택 후 ‘현재 유효사항’ 또는 ‘말소사항 포함’을 옵션에서 선택 가능
현재 유효사항: 현재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정보만 등기부등본에 표시됩니다.
(현 시점에서 유효한 상호, 본점, 임원, 자본금 등만 확인할 수 있어 회사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때 사용)
말소사항 포함: 과거에 변경되거나 삭제된 모든 이력
(예: 이전 상호, 이전 주소, 이전 임원, 변경 전 자본금 등 모두 표시)
말소된 내용은 취소선 등으로 구분되어 표기되며, 회사의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변동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4. 세부항목 설명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표제부 : 법인 등록번호, 등기기록 개설일 등 기본 정보
상호 : 회사 공식 명칭
본점 및 지점 : 주 사업장 주소와 지점 정보
회사 성립·목적 : 설립일, 사업 목적
자본금·주식 : 자본금 총액, 발행 주식 총수, 1주당 금액 등
임원 : 이사, 감사 등 주요 임원 명단과 주소 (일부 비공개)
5. 쓰이는 곳
금융기관에서 법인 신용 및 실제사항 확인
공공기관, 법원, 세무서 등 행정·법률 절차(사업자등록, 입찰, 소송 등)
정부지원 사업 참여 및 정책자금 등의 정책사업 참여시 제출

마무리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신뢰성과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발급 방법과 용도, 세부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제출용과 열람용을 구분해서 활용해야합니다.
보통 1개월~3개월 이내의 최근 자료를 요구하기때문에 사전에 발급해두시면 각종 업무 처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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