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의 각종 인증업무와 정책자금 등의 경영지원을 도와드리는 E&F파트너스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여러가지 혜택과 더불어 절세효과까지 노리는 꼭 필요한 제도인데요. 현재까지 국내에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약 75,000개 가량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셨거나 빠른 시일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은 참고부탁드립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연구전담부서는 1인 이상으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혜택? -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술개발과 연구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설립 시 절세혜택과 정부 R&D사업 참여 우대, 병역특례요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 정책자금 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각종 정책자금 사업 참여 시 가점 우대로 금리 인하 및 융자 한도 유리)
- 벤처기업 확인요건 (벤처확인 요건 중 연구개발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으로 벤처인증신청 조건에 부합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대 25% 세액공제 EX) 연구원 2人 연봉 70,000,000원의 경우 17,500,000원 세액공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의 소득세 or 법인세에서 공제) ※ 신성장 및 원천기술의 경우 최대 40% 세액공제
- 연구설비투자 소득공제 (최대 10% 세액공제 EX) 기계장치 등 사업에 필요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의 소득세 or 법인세에서 공제) ※ 신성장 및 원천기술의 경우 최대 12%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 지방세 감면 (연구소 면적에 대한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 등 과세특례 (특허, 기술, 실용신안 등을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세액감면)
- 연구원 연구활동비 과세특례 (연구활동에 종사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or 연구활동비 중 월 200,000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물적 및 인적)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되도록 벽면이 고정되어야 함 - 독립 출입문이 확보되어야 함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0㎡이하인 연구공간을 출입문 없이 칸막이로 구분하여 운영 가능
- 기업부설연구소와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 이외에 타 부서가 반드시 존재해야하며 1명이상의 종사자(대표 제외)가 상주해야 함 EX) 연구원만 있고, 제조 및 관리업무는 모두 대표이사가 수행한다면 인정 불가 -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자연계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산업기사 / 기사 등의 자격증 소유자 - 서비스분야의 경우 비자연계 전공자도 가능하나 기업의 주 업종과 연구개발분야가 일치해야 함
저희 E&F파트너스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전 가장 중요한 기업진단을 통해 현재 기업에서 준비할내용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하여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금조달(정책자금, 동산담보, 후순위담보 등) / 고용지원금(청년채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 기업인증(벤처인증, 이노비즈, 특허인증 등) 각종 경영지원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현재 기업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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