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와 전담부서로 나뉘어지며 전담부서는 1인이상으로만 구성되며, 연구소는 최소 2인이상으로 구성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혜택?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기술개발과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연구소 운영시에는 조세와 관세헤택, 정부R&D사업 참여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보통은 아래와같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등의 조세혜택이 크기때문에 설립하여 혜택을 받는 목적이 큽니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소득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 지방세 감면 -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 등 과세특례 - 연구원 연구활동비 비과세
설립이 가능한 기업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 유통,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기업입니다. 영리가 목적이 아닌 비영리 기관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 과학기술 : 산업디자인, 전기전자, 기계, 금속, 소재, 건설, 섬유, 화학, 산업디자인 등 제조와 관련된 연구 - 서비스 : 소매, 정보서비스(개발), 관광, 문화서비스 등 기본적으로 생산이나 개발이 포함되어야 인정됩니다. 반대로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인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건 중소기업 금융지원센터의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여부를 확인가능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연구전담요원 인적요건
- 회사 내 조직개편 혹은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
연구전담요원이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하며, 기업규모와 업력에 따라 2명이상의 전담 연구원 필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외에 다른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함.
해당 부서에도 1명 이상의 근무자(대표 제외)있어야 함.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 모든기업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 공학, 의학)분야 학사 이상 or 기사 자격이상인 자
- 중소기업 : 자연계 전문학사는 경력 2년↑, 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산업기사 보유자는 경력 2년 이상인 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기능사 소지자는 4년이상 경력자
창업 3년미만의 소기업은 대표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가능합니다.
- 산업디자인 및 서비스 분야 : 자연계 전공여부 상관없음, 학사 이상
전문학사 - 2년 이상 경력자, 서비스분야 자격증 소지자 + 경력 보유자
여기까지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적요건입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가입자이어야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조세혜택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혜택을 받는 여러가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효율적인 연구원 인건비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 세액공제 혜택
- 당해년도에 법인세(소득세)에서 연구원 인건비비 지급액의 25%를 세액공제합니다.
* 현재 기업이 신성장동력이나 원천기술사업에 속한다면 최대 40% 세액공제
예) 연구소(전담부서) 연구원 1인 연봉 3,000만원 * 25% = 750만원 법인세(소득세) 예상 세액 1,000만원 - 750만원 = 250만원 결정세액 (750만원 세액절감)
비용공제가 아닌 세액에서 공제되기때문에 굉장히 큰 조세혜택입니다.
* 공제세액이 남을경우 10년간 이월 (이월공제 허용)
기업부설연구소 정책자금 지원우대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면 정책자금 지원 시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한도우대, 지원우대, 금리우대 등)
우리기업이 매출이나 신용으로 대출한도가 안나올경우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정책자금의 지원우대혜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재무적요소 + 비재무적요소로 심사하게되는데요.
기술보유, 기술개발 환경 등으로 가점을 받게된다면 불가능했던 한도 및 금리가 우대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기업부설연구소가 필요한 이유 대해 안내드렷는데요. 중소기업 금융지원센터는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조달과 절세효과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여러가지 정부혜택과 지원책 등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신청을 통해 기업진단과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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