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이나 개인이 대출을 받았을시에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직장인 근로자이거나 사업자일경우를 포함하여 크고작은 대출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놓치셨다면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현재 신용상태(신용평점 등)와 상환능력(소득, 재산 등의 변동)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비자의 법적인 권리이며,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제화가 되었으며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는 있지만 사실 꼼꼼히 살펴보는 경우가 아닐경우 놓치는경우가 많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꼭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챙겨야하는 항목입니다.
신청가능한 상품은 신용, 담보, 개인, 기업대출 모두 포함입니다 !
(햇살론, 정책적 지원자금,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급되어 금리인하요구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은?
신용평점의 상승
이직, 승진 등의 변동으로 인해 소득 상승
재산 증가
기업일 경우 매출액이나 순이익의 증가 등
위와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상황대로 개선되었다는것을 증명해야합니다.
기업은행 스마트앱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메
3.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온라인(스마트앱)을 통한 신청 (금융기관 홈페이지)
영업점 방문
필요서류 :
- (공통)금융기관별 요구서류
(온라인 및 비대면의 경우 홈택스 등 스크래핑하여 제촐됨)
(개인/근로소득)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소득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등)
- 재직증빙 서류
(기업/사업소득)
- 재무제표 (최근 3개년) 혹은 부가세 및 사업장 현황신고 자료 (매출확인)
- 추가담보 발생 증빙 : 부동산(등기부등본), 특허(특허증 사본), 신용평가자료(신용평가회사 발급)
- 기타 금융기관 요청서류 (매출처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가장 쉽게 신청해볼 수 있는건 은행별로 스마트앱을 통해 직접신청입니다.
각자 이용하시는 은행의 앱을 통해 접속하셔서 메뉴를 통해 접근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고객일 경우 비대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취급은행의 기업여신담당에게 연락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업고객은 조건충족여부를 확인한 뒤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재무제표, 특허취득, 담보물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며 결산자료나 매출관련 세금계산서, 기업 신용평가 결과자료 등의 입증서류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처럼 금리인하권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영업일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금리인하 가능여부 및 적용금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승인된다면 아래와 같이 대출금리 산출내역서를 다시 받게되며, 금리인하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리가 7.10%에서 6.56%으로 조정됐습니다 !
결과적으로 -0.54%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
비대면으로 가능하다면 신청해보고 결과통지를 받아보는게 무조건 이득이겠지요?
4. 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수용률
그래픽 = 비즈워치 (출처 BIZWATCH)
2023년 하반기 평균 수용률인데요.
생보사가 가장 높고 은행이 가장 낮긴하지 평균적으로 기관을 다 합치면 47%정도의 수용률로 계산됩니다.
만약에 금리인하요구권이 거절된다면?
그때는 대환을 통한 금리 인하조건이나 갈아타기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금리가 인하보다는 동결분위기로 가고있는데요.
금리인하 및 대환 등을 통한 고정지출(이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합니다 !
이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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