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의 경영지원과 재무관리를 도와드리는 E&F 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재무와 관련된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신다면 크게 신경쓸일이 없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나(개인/대표) 의 거래간에 생기는 항목인데요.
법인을 운영하신다면 기본적으로 개인자금과 법인자금은 철저히 관리되어야만 향후 금융거래와 정부지원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않습니다 !
즉, 법인과 대표이사를 동일시하여 자금집행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1. 가지급금
법인에서 현금의 유출이 있으나 증빙자료와 회게계정이 불분명한 자산계정
단어 그대로 법인에서 지급이 이루어졌으나 증빙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가)임시계정으로 분류된상태입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임시계정이기때문에 가계정으로 기록하게되며 결산시점까지 정리 혹은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본래의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가지급금 미처리 시 불이익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 납세의무 발생
(금액에 따라 종합과세되어 6%~38% 소득세율)
급여 및 상여금으로 처리되면 법인의 비용처리가 되기때문에 법인세 절감의 측면도 있지만, 배당은 비용처리가 안되기때문에 세무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비가 필요합니다.
대여금으로 처리되어 상환의무 발생
(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 4.6% 혹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적용)
처리하기 전까지 매년 법인에게 인정이자가 쌓이게되어 영업외비용으로 소득이 증가하기때문에 법인세 추가부담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가수금
법인으로 현금의 유입이 있지만 증빙자료와 회계계정이 불분명한 부채계정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정으로 법인에 자금이 부족할시 대표자 혹은 임원/직원이 증빙자료 없이 자금을 입금하는경우 발생하는 계정입니다.
법인에서 불특정인에게 돈을 빌린개념으로 처리되기때문에 부채계정으로 잡히며, 재무제표에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임시계정입니다.
추후 미처리된 가수금은 차입금으로 표기되어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가수금이 일정비율을 넘어가면 은행이나 정책자금같은 건전한 금융거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매출을 줄이기 위해 기업으로 들어온 현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수금 미처리 시 불이익
가수금은 특수관계인 등이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것으로 보기때문에 부채에 해당 및 인정이자가 발생합니다. (4.6%)
예를들어 5억의 가수금이 잡혀있다면 4.6%에 해당하는 약 2,300만원이 이자를 지급해야하는데, 이를 누락한다면 채무를 면제받은것으로 간주되어 국세청에서 소득으로 잡아 법인세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재무구조의 악영향을 일으키는 지표로서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기업등급의 하락이나 금융기관 및 정책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3. 가지급금/가수금 해결방안
가지급금 해결방안
1) 개인이 법인에게 현금을 상환
2) 급여 및 상여금으로 처리
3) 배당으로 처리하여 상환
4)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상환
5)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상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
가지급금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해결방안을 상의해야겠습니다.
가수금 해결방안
1) 법인이 개인에게 현금 상환
2) 가수금 출자전환
-> 주식을 발행하여 가수금과 상계처리 / 자본증자
현금 여유가 있다면 상환하는게 좋겠지만, 법인의 신뢰도와 사업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자본증자로 처리하는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가지급금과 가수금 뜻과 불이익,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결산월이 12월일경우 올해까지 해소를 해야 내년에 참여하는 정부지원사업과 금융조달 등에 재무적인 문제에서 걸림돌이 안될것입니다~
결산이 잘못이루어지면 한해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게되오니 사전에 확인하셔서 건전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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